무상증자

無償增資 / Bonus Issue

주주에 따른 자본금 납입 없이 주식회사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을 변동시켜서 자본금을 증가시켜 주식을 찍어내는 것. 유상증자가 실질적 증자인 반면 무상증자는 형식적 증자라고 불린다.

일단, 주식회사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오른편에 자본이라는 항목이 있다. 자본에는 자본금(수권자본이 아닌 발행주식의 형태),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다섯 항목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자본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제외한 세 항목의 자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켜서 주식을 늘리는 것이다. 단, 대한민국에서는 무상증자 중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것을 주식배당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다.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 물량부담이 되긴 하지만, 유상증자와 달리 기존 주주들에 한해 주식을 쥐어주는 꼴이라 그동안 유동주식 부족으로 고생해 왔다면 무상증자를 통해 주가관리도 할 수도 있다.
기업이 무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1] 그러나 무상증자가 완료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2]

무상증자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자본잉여금 항목의 주식발행초과금(주식액면가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하였을 때 생긴 초과금)을 자본금 항목으로 집어넣는 방법이다.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세법상 주식배당은 주주입장에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배당소득세와 무관한 무상증자로 주식배당을 대신하기도 한다.[3] 주식배당은 4월에 받을 수 있지만 앞서 말한 배당형 무상증자는 1월에 받을 수 있기에 3달이란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을 동일시하는 미국, 유럽과는 다른 점이다.
  1. 유동성이 높은 주식은 가격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똑같은 1만원어치 상품을 살 수 있어도, 현금 1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만원은 그 가치가 다르다. 상품권의 예가 이상하다면 1만원어치 달러를 한국에서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쉬울 것.
  2.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주당 200만원이었는데 무상증자를 통해 1주가 4주로 바뀌어 주당 50만원이 되었다 생각해보자. 이 주식을 현금화할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 단위로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50만원 단위로 가능해진다. 원래 150만원어치를 가지고 있으려던 사람의 경우 옛날에는 울며 겨자먹기로 150만원에 가까운 200만원어치를 샀지만 지금은 1주를 팔아서 딱 150만원을 맞출 수 있게 된다.
  3. 원리상 배당소득은 일종의 이중과세이므로 세금상으로는 무상증자가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