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회사분할]]의 한 형태로, 다른 하나로는 [[인적분할]]이 있다. [[대한민국]]의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 분할시, [[인적분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물적분할은 예외로 규정하였다. [[인적분할]]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만 물적분할이 가능하다. 물적분할이란, 기존 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존 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를 신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회사분할이다. 예를 들어 A회사를 분할하여 B회사를 신설했을 때, B회사의 지분을 A회사가 전부 보유한 형태로 회사가 분할된 것이 바로 물적분할이다. [[상법]]상 물적분할은 기존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신설할 때만 물적분할이 인정된다. == 사례 == * [[금복홀딩스]](기존법인)[* 물적분할 전의 회사명은 [[금복주]]였으며, 분할 후에 사명을 금복홀딩스로 변경하였다.] - [[금복주]](신설법인) : [[대구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희석식 소주]]회사. 2010년에 부동산 관리회사인 금복홀딩스에서 소주 제조회사인 [[금복주]]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물적분할하였다. 지금 있는 [[금복주]]는 기존 회사로부터 이름을 뺏어온 것이다. * [[삼성에버랜드]](기존법인) - [[삼성웰스토리]](신설법인) : [[삼성에버랜드]]의 급식사업부를 별도의 회사인 웰스토리로 물적분할한 형태다. * [[제이콘텐트리|IS+]](기존법인) - [[일간스포츠]](신설법인) : 2009년 기존의 일간스포츠 법인이 이름을 바꾼 뒤 신문사를 물적분할하였다. 이후 신설된 신문사 법인은 2015년에 [[JTBC PLUS]]에 합병되면서 소멸되었다. * [[SM C&C]](기존법인) - [[울림 엔터테인먼트]](신설법인) : 2013년 8월 SM C&C에 인수합병되었다가 현재 물적분할하였다. [[분류:회사]][[분류:상법]] 물적분할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