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회사분할의 한 형태로, 다른 하나로는 인적분할이 있다. 대한민국의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 분할시, 인적분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물적분할은 예외로 규정하였다. 인적분할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만 물적분할이 가능하다.
물적분할이란, 기존 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존 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를 신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회사분할이다. 예를 들어 A회사를 분할하여 B회사를 신설했을 때, B회사의 지분을 A회사가 전부 보유한 형태로 회사가 분할된 것이 바로 물적분할이다. 상법상 물적분할은 기존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신설할 때만 물적분할이 인정된다.
2 사례
- 금복홀딩스(기존법인)[1] - 금복주(신설법인) : 대구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희석식 소주회사. 2010년에 부동산 관리회사인 금복홀딩스에서 소주 제조회사인 금복주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물적분할하였다. 지금 있는 금복주는 기존 회사로부터 이름을 뺏어온 것이다.
- 삼성에버랜드(기존법인) - 삼성웰스토리(신설법인) : 삼성에버랜드의 급식사업부를 별도의 회사인 웰스토리로 물적분할한 형태다.
- IS+(기존법인) - 일간스포츠(신설법인) : 2009년 기존의 일간스포츠 법인이 이름을 바꾼 뒤 신문사를 물적분할하였다. 이후 신설된 신문사 법인은 2015년에 JTBC PLUS에 합병되면서 소멸되었다.
- SM C&C(기존법인) - 울림 엔터테인먼트(신설법인) : 2013년 8월 SM C&C에 인수합병되었다가 현재 물적분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