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도서관전쟁]] [[세계관]]에 존재하는 법규. [[악법]]에 해당한다.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미디어]]를 [[순화]]시켜 보급한다는 미명 아래, '''[[검열]]'''을 자유롭게 시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법]]이다. 물론 [[헌법]]에는 분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전 검열이 아닌 사후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장 해석이 [[판례]]로 남는 바람에 [[출판]]되어 시중에 나온 [[책]]은 [[검열]]을 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법적으로 용인되어버렸다. 이를 위해 [[미디어 양화위원회]]라는 법무성 산하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하위 실행기관인 [[양화특무기관]]을 설치하여 양화법에 저촉되는 출판물, 영상물, 기타 등등을 닥치는 대로 압수 및 통제하는 것이 일상인 시대가 바로 [[도서관전쟁]]의 배경. == 법령의 실행 == 강제력은 [[무기]]만 들지 않았다뿐이지 [[강도]] 수준이라 [[서점]]에 들어와서 강제로 [[책]]을 수거해도 [[서점]] 주인이 아무 말도 못하는 수준. 단, 개인 소유 장서는 압류가 불가능한 듯. 이게 [[민간]]을 대상으로 한 레벨이고, 도서대를 상대로 한다면 화기 사용에 선제 공격도 보장받게 된다. 교전 규칙엔 살상을 위한 발포는 금지되어 있다지만, 작중에도 나오듯 상황에 달린 문제라서… 그렇다고 냅다 [[총]]을 쏴갈길 수는 없어서, 검열 항쟁이 벌어지는 장소 주변의 봉쇄, 화기 사용 신청서 제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싸울 건지, 기타등등의 서류가 통과돼서야 서로 총질이 가능해진다. == 법령의 문제점 == 일반적으로 법은 법 자체에서 규정한 내용을 다시 행정부 단위에서 정하는 '시행령'으로서 법의 세부 내용과 적용 예시, 한계를 정한다. 그런데 이 법의 경우 법 자체가 매우 허술하게 정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 작중에 나오는데, 이로 인해 미디어 양화법은 검열의 대상, 방법, 내용 등을 행정부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 문제점으로 인해 작중에서 벌어지는 미디어 양화위원회 및 [[양화특무기관]]의 권한이 강력해졌는데, [[도서대]]의 경우 근거법인 [[도서대#s-5|도서관의 자유법]]도 굉장히 허술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똑같이 시행령을 통해 검열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다. [[도서대]]와 [[양화특무기관]]의 시가전이 초법적 처리가 되는 데는 이런 문제가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판례에서 '사후 검열은 검열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는 있으나,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본 헌법에 대한 위헌 소지가 굉장히 큰 법이다. 때문에 4권 '도서관 혁명'에서는 이 법과 그에 근거한 양화특무기관과 도서대의 시가전이 세계적으로도 크게 공론화만 안 됐을 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으로서 비판거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잠깐 다뤄지기도 한다. == 작중의 상황 == 이 법에 의한 검열의 수준은 출판물 및 미디어에 대해 양화위원회가 정한 검열 대상 표현이나 문장을 검열하는 수준을 넘어서 양화위원회 및 양화법에 대항하는 사상도 여지없이 검열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미디어 양화법의 악순환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 악순환이란 양화위원회가 미디어를 대상으로 검열 → 양화위원회에 반하는 미디어 조직이 등장 → 양화위원회에 의해 해당 미디어조직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됨 → 양화위원회가 해당 미디어를 대상으로 검열 → 다시 그에 반하는 미디어 조직 등장… 그리고 [[도서관전쟁]]은 이러한 악순환이 30년 이상 지속돼서 미디어가 더 이상 대항하지도 못하는 수준에 이른 세계관이다. == 검열의 실제 == 양화위원회가 검열대상으로 삼은 표현의 사례는 이렇다. * 거지[* 이 표현 '''한 마디를 꼬투리잡아''' 동화책 전체를 읽지 못하게 압류한다!] 할아버지 → 무직 주거지 불명 노인 * 이발사 → 이용사, 산발사 이 외에도 여러 문제가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런 게 통과되는 세상이라면 정말 살기 싫을 것 같다. ==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 그런데, 한국은 1980년대까지 저런 정도의 법이 실제로 있었으며(…), 반드시 심의필 마크를 부착해야만 책 판매가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다(지금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허영만]] 선생의 만화 중 하나인 [[부자사전]]에 검열제를 까는 부분이 나오는데 [[각시탈|당시 예]]를 보면 참으로 가관. 지금은 매우 발전한 것이다. 작품 에필로그 쯤 와서는 검열 항쟁에서 화기 사용이 엄금되는 수준으로 법이 바뀌었다. 이것도 큰 발전이라는 모양. 일단 도서대든 양화대든 가리지 않고 사망자가 나올 우려가 적어졌으니 말이다.[* 하지만 가끔 개념없는 신입들은 '총을 쏴보고 싶었는데 말이지~' 따위의 말을 하는 모양이다. 도서관혁명의 권말에 동기들과 잡담하다가 그런 말을 주워섬긴 녀석이 나오기도 했다. 직후에 그 말을 들은 귀신 교관 [[카사하라 이쿠|도조]]가 응징. 양화대와 총질을 해대고 사상자가 속출하는 혈투를 벌여 도서관을 지켜낸 고참도서대원이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 근데 2012년 대한민국에도 [[셧다운제|비슷한]] [[중독법|일]]이 벌어지고 있다. 디테일은 좀 차이가 있지만 맥락을 보고 있으면 우리네 사는 한국이 소설 속 세상처럼 느껴진다. 그러고보니 미디어 양화 위원회라는 것도 [[여가부]]랑 비슷한데…--일본판 여가부-- 미디어 양화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