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가족]] Single Dad [목차] == 개요 ==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져서 아버지가 된 남성. [[원하지 않은 임신]]을 통해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 걸 어머니 쪽이 거부하거나, 어머니가 애를 낳고 도망간 경우, 극단적으로는 애를 낳다가 산모가 죽어버린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한다. http://social.phinf.naver.net/20160406_88/1459942512201GScVf_JPEG/1.jpg?type=w710_1 [[미혼모]]도 그렇지만 미혼부는 더 드물어서 지원은 훨씬 못하다고 한다. 한국법은 부가 친생자를 친자로 신고한 경우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출생신고만 수리가 된다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된다. 2011년까지는 미혼부 단독의 출생신고를 수리해왔으나 2011년부터 생모가 기혼자이면 인지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 불상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유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SNS로도 유명해진 사례를 다룬 것으로,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해주라는 1인 시위자인 '사랑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기도 했다. 따라서 2011년부터 한동안 아이의 모를 알 수 없는 미혼부는 아이를 기아로 신고한 후 유전자 검사 후 비송사건을 청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가족 등록서류에 친자로 등재된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211408&date=20131128&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3|관련 기사]] 그러나 위 1인 시위자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99.9999% 이상으로 친자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아이는 엄마가 낳고 키워야 한다'는 [[성차별]]의 일환이므로 필히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한편, 이에 대해 법원은 부를 자신으로 기재한 출생신고를 한 뒤, 관청에서 거절할 경우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내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 [[http://www.c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2|#]] 결국 [[서영교]] 의원의 주도로 법안이 발의되어 모를 알 수 없는 아이는 미혼부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사랑이 아버지'는 결국 출생신고를 하게 됐다. == 같이 보기 == * [[미혼모]] 미혼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