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Single Dad

1 개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져서 아버지가 된 남성.

원하지 않은 임신을 통해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 걸 어머니 쪽이 거부하거나, 어머니가 애를 낳고 도망간 경우, 극단적으로는 애를 낳다가 산모가 죽어버린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한다.


미혼모도 그렇지만 미혼부는 더 드물어서 지원은 훨씬 못하다고 한다. 한국법은 부가 친생자를 친자로 신고한 경우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출생신고만 수리가 된다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된다. 2011년까지는 미혼부 단독의 출생신고를 수리해왔으나 2011년부터 생모가 기혼자이면 인지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 불상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유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SNS로도 유명해진 사례를 다룬 것으로,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해주라는 1인 시위자인 '사랑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기도 했다.

따라서 2011년부터 한동안 아이의 모를 알 수 없는 미혼부는 아이를 기아로 신고한 후 유전자 검사 후 비송사건을 청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가족 등록서류에 친자로 등재된다. 관련 기사 그러나 위 1인 시위자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99.9999% 이상으로 친자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아이는 엄마가 낳고 키워야 한다'는 성차별의 일환이므로 필히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한편, 이에 대해 법원은 부를 자신으로 기재한 출생신고를 한 뒤, 관청에서 거절할 경우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내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 #

결국 서영교 의원의 주도로 법안이 발의되어 모를 알 수 없는 아이는 미혼부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사랑이 아버지'는 결국 출생신고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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