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프로젝트)]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상위 문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 하위 문서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사건]] [목차]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사건|박근혜 구속]] 기소와 공소사실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7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3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고, 3월 30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강 판사는 3월 31일 새벽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사건|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는 이에 따라 3월 31일 오전 3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에 따라 최장 20일 안에 박근혜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근혜를 2017년 4월 1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박근혜에게 제기된 혐의는 총 15개에 달한다. 혐의 모두 검찰과 [[박영수 특검|특검]]이 기소했던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과 전부 중첩된다. [[최순실]]은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돼 함께 기소됨에 따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는 진풍경을 연출하게 됐다. 아울러 70억 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존 최순실의 공판을 집중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됐다. 다음은 박근혜의 주요 공소사실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혹은 제3자 뇌물수수''' :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액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받고 최순실에게 실제로 약 298억 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 원·[[K스포츠재단]] 출연금 79억 원·코어스포츠 지원금 213억 원을 약속받아 약 78억 원 수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s-2.1.1.2|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찬성 의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수수''' : 2016년 5월, [[롯데그룹]]으로부터 하남 체육 시설 건립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게 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을 하루 앞둔 2016년 6월 9일 돌려준 사실이 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요구''' : 2016년 2월, [[K스포츠재단]]의 가이드러너 지원 사업·해외 전지훈련 지원 사업 명목으로 89억 원을 요구했지만, SK그룹의 거절로 수수에 실패한 사실이 있다.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총액 774억 원에 달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 관련 혐의이다.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일부 공소사실이 겹치기 때문에, 삼성의 출연금 총 204억 원을 누락해 총액 570억 원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롯데 계열사에 K스포츠재단의 5대 체육 거점 사업 시설 건립을 위해 70억 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 받았다가 2016년 6월 10일 진행된 검찰의 롯데 본사 압수수색 직전 돌려준 바 있다.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정치인)|김소영]]·[[김종덕]]·[[정관주]]·[[신동철]] 등과 공모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최순실의 요구와는 달리 "승마협회 내 최순실파와 反최순실파 모두 문제"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의 사임을 압박한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안종범]] →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순서로 지시를 내려, [[하나은행]]에 이상화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글로벌 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했다. 이상화는 최순실이 독일로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측근이다.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현대차그룹]]에 '정유라 초등학교 동문 부모의 회사' KD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도록 강요했으며, [[KT]]에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해 총액 71억 원의 광고를 수주하게끔 강요한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KT]]에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신혜성을 연이어 광고 담당 전무와 상무보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뒤, 플레이그라운드에 총액 68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도록 압박한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시킨 뒤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를 맡도록 강요한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한국관광공사 산하 카지노 운영 공기업 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시킨 뒤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를 맡도록 강요한 혐의. > >▲'''강요미수'''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과 공모해 [[이미경(기업인)|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하려다가 실패한 혐의. > >▲'''공무상 비밀누설''' : [[정호성]]을 거쳐 최순실에게 각종 정부 기밀 문서를 유출하도록 한 혐의. === 공판준비절차 === 향후 재판 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마다,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version=162)] [[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문서 가져옴 (원본 보기) 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