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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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 전개 과정 | 사건의 배경 · 타임라인 · 대통령 해명 |
주요 내용 | 문제점 · 국정 개입 · 인사 개입 · 재단 활동 · 의료 논란 | |
수사 · 재판 | 검찰수사 · 특별검사 · 국정조사 · 재판 · 탄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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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박근혜 구속 기소와 공소사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7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3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고, 3월 30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강 판사는 3월 31일 새벽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는 이에 따라 3월 31일 오전 3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에 따라 최장 20일 안에 박근혜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근혜를 2017년 4월 1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박근혜에게 제기된 혐의는 총 15개에 달한다. 혐의 모두 검찰과 특검이 기소했던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과 전부 중첩된다. 최순실은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돼 함께 기소됨에 따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는 진풍경을 연출하게 됐다. 아울러 70억 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존 최순실의 공판을 집중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됐다.
다음은 박근혜의 주요 공소사실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혹은 제3자 뇌물수수 :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액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받고 최순실에게 실제로 약 298억 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 원·K스포츠재단 출연금 79억 원·코어스포츠 지원금 213억 원을 약속받아 약 78억 원 수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찬성 의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수수 : 2016년 5월, 롯데그룹으로부터 하남 체육 시설 건립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게 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을 하루 앞둔 2016년 6월 9일 돌려준 사실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요구 : 2016년 2월, K스포츠재단의 가이드러너 지원 사업·해외 전지훈련 지원 사업 명목으로 89억 원을 요구했지만, SK그룹의 거절로 수수에 실패한 사실이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총액 774억 원에 달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 관련 혐의이다.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일부 공소사실이 겹치기 때문에, 삼성의 출연금 총 204억 원을 누락해 총액 570억 원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롯데 계열사에 K스포츠재단의 5대 체육 거점 사업 시설 건립을 위해 70억 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 받았다가 2016년 6월 10일 진행된 검찰의 롯데 본사 압수수색 직전 돌려준 바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김종덕·정관주·신동철 등과 공모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최순실의 요구와는 달리 "승마협회 내 최순실파와 反최순실파 모두 문제"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의 사임을 압박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안종범 →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순서로 지시를 내려, 하나은행에 이상화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글로벌 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했다. 이상화는 최순실이 독일로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측근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현대차그룹에 '정유라 초등학교 동문 부모의 회사' KD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도록 강요했으며, KT에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해 총액 71억 원의 광고를 수주하게끔 강요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KT에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신혜성을 연이어 광고 담당 전무와 상무보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뒤, 플레이그라운드에 총액 68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도록 압박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시킨 뒤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를 맡도록 강요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한국관광공사 산하 카지노 운영 공기업 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시킨 뒤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를 맡도록 강요한 혐의.
▲강요미수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하려다가 실패한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 정호성을 거쳐 최순실에게 각종 정부 기밀 문서를 유출하도록 한 혐의.
1.2 공판준비절차
향후 재판 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마다,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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