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항목 : [[금융투자 관련 정보]] {{{+1 反對賣買 / Liquidation }}}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미수]]나 [[신용거래]]로 사고 나서 과도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 고객의 위탁계좌에 증거금이 모자라는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사고팔 경우 이는 [[증권사]]의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된다. 이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바로 반대매매가 나가게 된다. '''증권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반대매매가 나간 후에는? 모자라는 증거금 부문을 일단 고객의 계좌에서 압류한 뒤 그래도 모자라면 '''고객한테 돈 달라고 닦달한다'''. 이게 바로 [[마진콜]]. 보통 [[미수]]는 증거금 0%이기 때문에 하락 즉시 반대매매가 나가며, [[신용거래]]는 40%(× 2.5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의 증거금을 요하며, [[키움증권]]에서는 20%(× 5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를 요한다. '''인생 망하기 딱 좋다'''. 반대매매 나가는 일 없도록 [[위키니트|이 글을 보는 당신]]은 '''현금 100%'''로 거래하도록 하자. 반대매매 나가면 바로 [[깡통]]계좌 된 뒤 [[한강 정모]] 직행이다. [[분류:주식]] 반대매매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