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反對賣買 / Liquidation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미수신용거래로 사고 나서 과도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

고객의 위탁계좌에 증거금이 모자라는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사고팔 경우 이는 증권사의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된다. 이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바로 반대매매가 나가게 된다. 증권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반대매매가 나간 후에는? 모자라는 증거금 부문을 일단 고객의 계좌에서 압류한 뒤 그래도 모자라면 고객한테 돈 달라고 닦달한다. 이게 바로 마진콜.

보통 미수는 증거금 0%이기 때문에 하락 즉시 반대매매가 나가며, 신용거래는 40%(× 2.5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의 증거금을 요하며, 키움증권에서는 20%(× 5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를 요한다. 인생 망하기 딱 좋다. 반대매매 나가는 일 없도록 이 글을 보는 당신현금 100%로 거래하도록 하자. 반대매매 나가면 바로 깡통계좌 된 뒤 한강 정모 직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