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법 관련 정보]] 反意思不罰罪 [목차] == 개요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할 수 없는 죄이다. 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범죄'가 많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이러한 의미에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를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한다. [[과실범]]으로 반의사불벌죄인 죄(대표적으로 과실치상)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죄로 묻는다'고 생각해도 될듯하다. 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수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건 [[자연범|법을 떠나서 잘못된 행동]]이니까.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066&iid=25168497&oid=003&aid=0007192314|그 비극적인 실사례를 첨부한다.]] 참고로 반의사불벌죄는 1953년 9월 18일 대한민국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원래 반의사불벌죄는 1940년 3월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해당 조항을 만든 장본인인 일본은 1961년 개정형법준비 초안에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초안대로 통과되어 해당 조항이 사라졌다는 게 아이러니한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많은 죄들은 일본에서 친고죄에 속한다. == 이에 해당하는 범죄 목록 == * 과실에 의한 [[부정수표]] 발행 (단, [[부도수표]]는 고의범인 경우도 반의사불벌죄이며, 해당 부도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이미 회수한 경우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불기소 처분.) * [[과실치사상죄|과실치상]] *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도주 및 도로 교통법상 11대 중과실은 제외) * [[국교에 관한 죄]] 중 [[외국원수폭행등죄]], [[외국사절폭행등죄]],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해당 국가의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체불]] 등 * 사자명예훼손[* 친고죄]을 제외한 [[명예훼손]]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 [[폭행]] 중 단순폭행 (존속폭행 포함) * [[협박]] (존속협박도 포함하나 특수협박은 제외) [[분류:형사법]] 반의사불벌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