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反意思不罰罪

1 개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할 수 없는 죄이다. 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범죄'가 많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이러한 의미에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를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한다.

과실범으로 반의사불벌죄인 죄(대표적으로 과실치상)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죄로 묻는다'고 생각해도 될듯하다. 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수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건 법을 떠나서 잘못된 행동이니까. 그 비극적인 실사례를 첨부한다.

참고로 반의사불벌죄는 1953년 9월 18일 대한민국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원래 반의사불벌죄는 1940년 3월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해당 조항을 만든 장본인인 일본은 1961년 개정형법준비 초안에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초안대로 통과되어 해당 조항이 사라졌다는 게 아이러니한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많은 죄들은 일본에서 친고죄에 속한다.

2 이에 해당하는 범죄 목록

  1. 친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