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항목 : [[대한민국 헌법/역사]] * 연관항목 : [[제1공화국]], [[흑역사/목록/정치와 행정]] [[분류:정치 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이 항목은 '''부산정치파동'''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발'''사의 발~~ 1952년 7월 4일 [[임시수도]] [[부산광역시|부산]]의 피난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의 [[헌법]]개정.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켰다고 하여 발췌개헌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실상은 [[이승만]]의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이며, 헌법을 위반한 개헌이었다. == 배경 ==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의 지지세력이 대거 탈락하자, 이승만은 당시의 국회 간선제 하에서는 대통령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위기를 느낀 이승만은 1951년 [[자유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향한 헌법 개정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다. 5월 15일 이래 정부에 의해 동원된 민족자결단, 백골단 등의 폭력조직 등 관제 데모대가 연일 부산거리를 누볐고 국회의장 신익희의 집이 포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실시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은 찬성 14, 반대 143, 기권 1표로 부결되었고, 이승만은 국회 내에서 자신의 지지세력이 미약함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이승만은 정치깡패들을 동원하여 국회해산에 대한 여론을 부추겼고, 심지어는 빨치산 [[남도부]] 부대가 부산에 잠입했다며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전라남도·전라북도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 경과 ==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승만은 1952년 5월 26일에 개헌에 반대하던 야당 국회의원들 50여명이 탄 통근버스를 헌병대를 동원하여 강제 연행하는 최악의 [[병크]]를 저질렀으며, 10명의 국회의원들을 국제공산당에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를 부산 정치 파동이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국회 프락치사건]]과 일맥상통한다.] 이들이 억류되어 있는 동안, 7월 4일 밤 국회는 '''기립[[표결]]'''[* 많은 [[위키니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의회]]에서의 [[표결]]제도는 일반적으로 기립표결 아니면 거수표결, 가끔 점호표결을 한다. 매번 [[투표용지]]를 만드는 것보다 효율적이므로.]로 찬성 163,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이승만은 재선에 성공한다. 사실 이승만은 여기에서 더 나가서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부산에 배치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육군참모총장]]인 [[이종찬]]이 군대는 정치에 개입해선 안된다며 병력 배치를 거부했고 더 나아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육군본부 훈령 21호'를 전 육군에 하달했다. 헌병대를 동원한 것도 이종찬이 거부하자 원용덕 헌병사령관에게 따로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승만은 이종찬에게 극도의 반감을 가졌고, 결국 이종찬이 총장 직에서 사임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이종찬을 사형시키려다가 당시 육군참모차장인 [[유재흥]]의 설득으로 철회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 == 뒷이야기 == [[제2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면 정치파동이 일어난 [[부산광역시|부산]]에서 멀어질수록 이승만의 득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상남도|경남]] 지역에서는 이승만의 득표율이 간신히 50%를 넘었고, 계엄령이 선포되었거나([[전라북도|전북]], [[전라남도|전남]]) 경남과 인접한([[경상북도|경북]]) 지역에서는 65~75% 정도였다. [[부산광역시|부산]]에서 먼 [[서울특별시|서울]], [[경기도|경기]], [[강원도|강원]], [[충청북도|충북]], [[충청남도|충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에서는 압승(82~92%)을 거뒀다. 당시엔 [[부산광역시|부산]]이 임시수도였으니 '''여촌야도가 [[부산광역시|부산]]에서 일어난 것이다.''' == 관련 항목 == * [[사사오입 개헌]](1954년 5월 20일) * [[대한민국 헌법/역사]] [[분류:제1공화국]]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사건사고 (원본 보기) 발췌 개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