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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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의 발
1952년 7월 4일 임시수도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의 헌법개정.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켰다고 하여 발췌개헌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실상은 이승만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이며, 헌법을 위반한 개헌이었다.

2 배경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의 지지세력이 대거 탈락하자, 이승만은 당시의 국회 간선제 하에서는 대통령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위기를 느낀 이승만은 1951년 자유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향한 헌법 개정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다. 5월 15일 이래 정부에 의해 동원된 민족자결단, 백골단 등의 폭력조직 등 관제 데모대가 연일 부산거리를 누볐고 국회의장 신익희의 집이 포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실시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은 찬성 14, 반대 143, 기권 1표로 부결되었고, 이승만은 국회 내에서 자신의 지지세력이 미약함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이승만은 정치깡패들을 동원하여 국회해산에 대한 여론을 부추겼고, 심지어는 빨치산 남도부 부대가 부산에 잠입했다며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전라남도·전라북도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3 경과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승만은 1952년 5월 26일에 개헌에 반대하던 야당 국회의원들 50여명이 탄 통근버스를 헌병대를 동원하여 강제 연행하는 최악의 병크를 저질렀으며, 10명의 국회의원들을 국제공산당에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구속하였다[1] 이들이 억류되어 있는 동안, 7월 4일 밤 국회는 기립표결[2]로 찬성 163,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이승만은 재선에 성공한다.

사실 이승만은 여기에서 더 나가서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부산에 배치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종찬이 군대는 정치에 개입해선 안된다며 병력 배치를 거부했고 더 나아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육군본부 훈령 21호'를 전 육군에 하달했다. 헌병대를 동원한 것도 이종찬이 거부하자 원용덕 헌병사령관에게 따로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승만은 이종찬에게 극도의 반감을 가졌고, 결국 이종찬이 총장 직에서 사임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이종찬을 사형시키려다가 당시 육군참모차장인 유재흥의 설득으로 철회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

4 뒷이야기

제2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면 정치파동이 일어난 부산에서 멀어질수록 이승만의 득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남 지역에서는 이승만의 득표율이 간신히 50%를 넘었고, 계엄령이 선포되었거나(전북, 전남) 경남과 인접한(경북) 지역에서는 65~75% 정도였다. 부산에서 먼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에서는 압승(82~92%)을 거뒀다. 당시엔 부산이 임시수도였으니 여촌야도가 부산에서 일어난 것이다.

5 관련 항목

  1. 이를 부산 정치 파동이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국회 프락치사건과 일맥상통한다.
  2. 많은 위키니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의회에서의 표결제도는 일반적으로 기립표결 아니면 거수표결, 가끔 점호표결을 한다. 매번 투표용지를 만드는 것보다 효율적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