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직접 대금이나 물품을 주는대신에 C를 시켜 전달하려 했으나 원래 보낸 금액이나 물품중 일부를 C가 착복([[횡령]])하여 B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심지어는 C가 모두를 착복하여 B가 아예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A가 B에게 직접 전달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C를 다리삼아 배달(?)을 시키게 되는데 C는 양측의 사정을 잘 알기때문에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보통은 사후에 A와 B사이에 교차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C의 배달사고가 들통이 나는 경우가 많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나오는 속어이기도 하다 예시1) [[치킨]]알바가 치킨한조각을 꺼내먹고 배달한다 예시2) [[엄마]]가 [[형]]에게 주라고 시킨 3만원을 판치기로 탕진한 동생 예시3) 유력인사에게 청탁성 대금이나 물품을 사람을 시켜 전달하려 했으나 일부가 사라진 후 전달되는 경우 배달 사고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