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직접 대금이나 물품을 주는대신에 C를 시켜 전달하려 했으나 원래 보낸 금액이나 물품중 일부를 C가 착복(횡령)하여 B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심지어는 C가 모두를 착복하여 B가 아예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A가 B에게 직접 전달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C를 다리삼아 배달(?)을 시키게 되는데 C는 양측의 사정을 잘 알기때문에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보통은 사후에 A와 B사이에 교차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C의 배달사고가 들통이 나는 경우가 많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나오는 속어이기도 하다
예시1) 치킨알바가 치킨한조각을 꺼내먹고 배달한다
예시2) 엄마가 형에게 주라고 시킨 3만원을 판치기로 탕진한 동생
예시3) 유력인사에게 청탁성 대금이나 물품을 사람을 시켜 전달하려 했으나 일부가 사라진 후 전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