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지리 관련 정보]] https://s-media-cache-ak0.pinimg.com/originals/af/ac/aa/afacaa34e46b9667220bb9735e5b871c.jpg Exclusive Economic Zone. 약칭 EEZ. 배타적 경제수역, 그러니까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370.4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해양법상의 개념이다. 참고로 통치권과 법률이 통하는 해역인 [[영해]]는 1982년 제3차 [[UN]] 해양법 회의에서 12해리로 인정되었다. [[1994년]] 12월에 발효되었으며 한국에선 [[19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의 EEZ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까놓고 말하자면 이 영역 내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해도 그 경제 주권이 인정된다는 뜻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어업자원 및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 해수,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 해양 탐사권 * 해양과학조사관할권 *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복잡한 해안선의 문제나 섬 등 영해·접속수역·대륙붕과 EEZ 획정이 되는 영해기선 설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으로 인접국간 해양의 폭이 400해리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 상호간 더 많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 각국마다 인접한 해양의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해양 [[영토 분쟁]]의 원인. 특히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경우 해안선이 상대국에 인접한 경우가 많고 섬이 많은 지역이라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 [[쿠릴 열도 분쟁]], [[센카쿠 열도]] 분쟁, 해양은 다르지만 [[포클랜드 제도]] 분쟁이 다 여기에서 기인한다. == [[한중일]] 배타적 경제수역 == http://www.lumenjo.com/xe/files/attach/images/90/268/014/KOR%20EEZ.jpg 배타적 경제수역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