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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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Economic Zone. 약칭 EEZ.

배타적 경제수역, 그러니까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370.4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해양법상의 개념이다. 참고로 통치권과 법률이 통하는 해역인 영해는 1982년 제3차 UN 해양법 회의에서 12해리로 인정되었다.

1994년 12월에 발효되었으며 한국에선 19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의 EEZ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까놓고 말하자면 이 영역 내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해도 그 경제 주권이 인정된다는 뜻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어업자원 및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 해수,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 해양 탐사권
  • 해양과학조사관할권
  •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복잡한 해안선의 문제나 섬 등 영해·접속수역·대륙붕과 EEZ 획정이 되는 영해기선 설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으로 인접국간 해양의 폭이 400해리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 상호간 더 많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 각국마다 인접한 해양의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해양 영토 분쟁의 원인.

특히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경우 해안선이 상대국에 인접한 경우가 많고 섬이 많은 지역이라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 쿠릴 열도 분쟁, 센카쿠 열도 분쟁, 해양은 다르지만 포클랜드 제도 분쟁이 다 여기에서 기인한다.

한중일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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