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1회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 쉽게 말하자면 [[차량 번호판]]을 뜯어가는 거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곤 운행 자체가 불법이다. 사실상 차량 운행을 금지시키는 처분. 안 낸 [[세금]], [[과태료]], 책임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수, 세외수로 정해지는 모든 금액을 다 내야 돌려준다. 영치 근거는 지방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두고 있다. 번호판이 없는 차는 운행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치당한 당일 하루는 영치증을 지참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다음날부터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사람들에 주는 심리적 충격이 엄청나기에 밀린 자동차세 걷는데는 [[즉효약]]이긴 하지만 [[대포차]]에는 방법이 없다. 밀린 세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번호판 뜯어간다고 화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밀린 세금이 많은 경우는 '''번호판이 아니라 차량을 압류해서 [[공매]]로 팔아버린다.''' 세금 밀려봤자 좋은거 하나 없다. [[분류:법학]] 번호판 영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