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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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1회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 쉽게 말하자면 차량 번호판을 뜯어가는 거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곤 운행 자체가 불법이다. 사실상 차량 운행을 금지시키는 처분. 안 낸 세금, 과태료, 책임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수, 세외수로 정해지는 모든 금액을 다 내야 돌려준다. 영치 근거는 지방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두고 있다.

번호판이 없는 차는 운행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치당한 당일 하루는 영치증을 지참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다음날부터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사람들에 주는 심리적 충격이 엄청나기에 밀린 자동차세 걷는데는 즉효약이긴 하지만 대포차에는 방법이 없다.

밀린 세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번호판 뜯어간다고 화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밀린 세금이 많은 경우는 번호판이 아니라 차량을 압류해서 공매로 팔아버린다. 세금 밀려봤자 좋은거 하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