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하는 데 관한 조약.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인을 인도할/인도받을 수 없는 건 아니다. 범죄인인도법에 의하면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원칙 == * 쌍방가벌성(double criminality)의 원칙 :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대체로 인도청구시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에서 범죄를 구성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의 중대한 범죄[* 범죄인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에 국한되고 있다. * 예1 : [[속인주의|A국 사람이 B국에서 합법인 X를 하고 돌아왔는데 A국에서 불법이라 체포될 수는 있어도]] A국 사람이 X를 하고 B국으로 도피한 경우 B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라 A국에 그를 인도할 수는 없다. * 예2 : 甲은 한국에서 [[과실치사상죄|과실치사죄]]를 저지르고 일본으로 도망쳤는데,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본 형법에서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받을 수 없다. (양국에서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일 것을 요구하는데 한쪽에서는 벌금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범죄특정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ity)이다. 이는 범죄인을 인도받아 인도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재판할 때, 인도 청구시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범죄인의 인권을 위해서이다. *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 정치범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용의자 인도를 거부한다. * 국적 :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프랑스, 독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레바논, 아프가니스칸, 중국 등의 주요 대륙법계.이슬람교 법계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한 인도를 제외하고는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속인주의]]에 의거하여 외국으로 넘기지 않는다. == 국가별 현황 == === 대한민국 === ==== 외국의 인도청구(외국에 범죄인을 인도할 때) ==== 상대국에서 국외 도피사범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있는 경우 외교부에서 [[서울고등검찰청]]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범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정치범의 경우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넘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외국에 대한 인도청구(외국에서 범죄인을 인도받을 때) ==== 수사 또는 재판이나 형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인도를 신청하면 인도청구서는 '법무부 → 외교부 → 피청구국(통상적으로는 피청구국 외무부 → 법무부)' 등으로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 외국 사법기관은 범죄인 인도 준비가 완료되면 한국대사관에 통보하고 외교부로부터 통보받은 법무부는 담당검사에게 통보하여 범죄인 신병을 인수한다. ====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 ==== 체결일 순으로 나열. 25개국으로 주요 국가에 비하면 적지만[* 참고로 프랑스는 96개국, 영국은 115개국, 미국은 69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웬만큼 유명한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다. * [[호주]](1990.09.05.) * [[필리핀]](1993.05.24.) * [[스페인]](1994.01.17.) * [[캐나다]](1994.04.15.) * [[칠레]](1994.11.21.) * [[아르헨티나]](1995.08.30.) * [[브라질]](1995.09.01.) * [[파라과이]](1996.07.09.) * [[멕시코]](1996.11.29.) * [[미국]](1998.06.10.)[* 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지라도 인도하게끔 되어 있다.] * [[태국]](1999.04.26.) * [[몽골]](1999.05.31.) * [[중국]](2000.10.18.) * [[인도네시아]](2000.11.28.) * [[뉴질랜드]](2001.05.15.) * [[일본]](2002.04.08.) * [[우즈베키스탄]](2003.02.12.) * [[베트남]](2003.09.15.) * [[페루]](2003.12.05.) * [[과테말라]](2003.12.12.) * [[인도 공화국]](2004.10.05.) * [[프랑스]](2006.06.06.) * [[홍콩 특별행정구]](2006.06.26.) * [[알제리]](2007.02.17.) * [[불가리아]](2008.10.01.) === 일본 === 일본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는 미국(미일 범죄인 인도 조약, 1980년 발효)과 한국(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 , 2002년 발효)의 '''단 2개'''이다. 이는 일본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 한 [[유럽]] 국가들과의 체결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미국.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 === 미국의 경우에는 영국.홍콩.호주.캐나다.파키스탄처럼 [[영미법]]계 국가이다. 따라서 [[속지주의]] 원칙만 채택하고 범죄인 인도에 한해서는 [[속인주의]] 예외를 규정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국민도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된다. [[분류:조약, 협약, 협정]] 범죄인 인도조약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