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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하는 데 관한 조약.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인을 인도할/인도받을 수 없는 건 아니다. 범죄인인도법에 의하면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원칙
- 쌍방가벌성(double criminality)의 원칙 :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대체로 인도청구시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에서 범죄를 구성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의 중대한 범죄[1]에 국한되고 있다.
- 예1 : A국 사람이 B국에서 합법인 X를 하고 돌아왔는데 A국에서 불법이라 체포될 수는 있어도 A국 사람이 X를 하고 B국으로 도피한 경우 B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라 A국에 그를 인도할 수는 없다.
- 예2 : 甲은 한국에서 과실치사죄를 저지르고 일본으로 도망쳤는데,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본 형법에서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받을 수 없다. (양국에서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일 것을 요구하는데 한쪽에서는 벌금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범죄특정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ity)이다. 이는 범죄인을 인도받아 인도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재판할 때, 인도 청구시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범죄인의 인권을 위해서이다.
-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 정치범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용의자 인도를 거부한다.
- 국적 :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프랑스, 독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레바논, 아프가니스칸, 중국 등의 주요 대륙법계.이슬람교 법계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한 인도를 제외하고는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속인주의에 의거하여 외국으로 넘기지 않는다.
3 국가별 현황
3.1 대한민국
3.1.1 외국의 인도청구(외국에 범죄인을 인도할 때)
상대국에서 국외 도피사범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있는 경우 외교부에서 서울고등검찰청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범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정치범의 경우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넘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3.1.2 외국에 대한 인도청구(외국에서 범죄인을 인도받을 때)
수사 또는 재판이나 형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인도를 신청하면 인도청구서는 '법무부 → 외교부 → 피청구국(통상적으로는 피청구국 외무부 → 법무부)' 등으로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 외국 사법기관은 범죄인 인도 준비가 완료되면 한국대사관에 통보하고 외교부로부터 통보받은 법무부는 담당검사에게 통보하여 범죄인 신병을 인수한다.
3.1.3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
체결일 순으로 나열. 25개국으로 주요 국가에 비하면 적지만[2] 웬만큼 유명한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다.
- 호주(1990.09.05.)
- 필리핀(1993.05.24.)
- 스페인(1994.01.17.)
- 캐나다(1994.04.15.)
- 칠레(1994.11.21.)
- 아르헨티나(1995.08.30.)
- 브라질(1995.09.01.)
- 파라과이(1996.07.09.)
- 멕시코(1996.11.29.)
- 미국(1998.06.10.)[3]
- 태국(1999.04.26.)
- 몽골(1999.05.31.)
- 중국(2000.10.18.)
- 인도네시아(2000.11.28.)
- 뉴질랜드(2001.05.15.)
- 일본(2002.04.08.)
- 우즈베키스탄(2003.02.12.)
- 베트남(2003.09.15.)
- 페루(2003.12.05.)
- 과테말라(2003.12.12.)
- 인도 공화국(2004.10.05.)
- 프랑스(2006.06.06.)
- 홍콩 특별행정구(2006.06.26.)
- 알제리(2007.02.17.)
- 불가리아(2008.10.01.)
3.2 일본
일본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는 미국(미일 범죄인 인도 조약, 1980년 발효)과 한국(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 , 2002년 발효)의 단 2개이다. 이는 일본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 한 유럽 국가들과의 체결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