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변호사법]]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목차] == 개관 == ||'''[[변호사법]]'''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18(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 [[법인]] 또는 단체. 넓은 의미의 법무법인은, 좁은 의미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이 세 가지를 총칭한다. ||<rowbgcolor=#c0ffee><width=25%> ||<width=25%> 법무법인 ||<width=25%> 법무법인(유한) ||<width=25%> 법무조합 || || 법적 성질 || [[합명회사]] || [[유한회사]] || 조합 || || 구성원 || 3명 이상 ||<-2> 7명 이상 || || (경력요건) || 5년(1명) ||<-2> 10년(2명) || 참고로 우리나라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은 위 셋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서비스 개방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는 '합작법무법인'이라는 것도 설립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는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인 명칭 만들면서 괄호를 쓴 것은 "법무법인(유한)"(2005년 1월 7일 개정 [[변호사법]])이 최초인데, 이걸 대체 뭐라고 읽는지는 아직까지도 정설이 없어서(...) 변호사마다 "법무법인유한"이라고 읽는 이가 있는가 하면 "유한법무법인"이라고 읽는 이도 있다. 따라서 변호사법 개정 후 "세상에 무슨 놈의 법인명이 이 따위냐"라고 변호사들에게 대차게 까였으나, 그 후 입법자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특허법인(유한)"(2013년 7월 30일 개정 변리사법), "법무사법인(유한)"(2016년 2월 3일 개정 [[법무사법]]) 따위의 명칭을 만들기에 이른다(...). == 공통사항 == === 개인 변호사와의 공통점 === 광의의 법무법인 역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법상의 제반 의무를 부담하고 징계 및 업무정지의 대상이 된다([[변호사법]] 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에서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의 각 준용).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관한 벌칙 역시, 광의의 법무법인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 명칭에 관한 사항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각각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44조 제1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아닌 자는 이러한 명칭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에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112조 제6호). === 구성원 내지 소속변호사에 관한 사항 === (광의의) 법무법인은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구성되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변호사법]] 제47조, 제58조의6 제2항, 제58조의22 제2항).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같은 법 제46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 사망한 경우 *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변호사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정관(법무조합은 규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무소 === (광의의)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변호사법]] 제48조 제1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광의의)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그 (광의의)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 업무 === (광의의) 법무법인은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광의의)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9조 제2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광의의) 법무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되,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본문,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에 따라, (광의의)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자신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7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원칙적으로, (광의의) 법무법인은 자신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51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벌칙이 있다. ||'''[[변호사법]]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의의)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또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52조 제2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 인가취소 절차 === 법무부장관은 (광의의)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3조 제2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 (협의의) 법무법인 == === 법적 성질 === ||'''[[변호사법]]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법무법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지배인은 선임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상업등기선례 2-10). === 설립 및 (임의)해산 ===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최소한 한 명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41조 전문).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43조 제3항). 법무법인은 정관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같은 법 제42조 제8호, 제54조 제1항 제1호),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써 해산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호). 법무법인도 주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은 여느 [[법인]]과 마찬가지이다. === 구성원의 보충 ===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인원수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45조 제2항). 구성원 보충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인가취소 ===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변호사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이 때에는 법무법인은 해산된다(같은 법 제54조 제5호).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 === 합병과 조직변경 === ||'''[[변호사법]] 제55조(합병)'''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합병시에도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5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조직변경시에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해산 내지 설립)를 하여야 한다. === 해산신고 ===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4조 제2항). 이에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117조 제2항 제4호). == 법무법인(유한) == === 법적 성질 === ||'''[[변호사법]]'''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은 상인이 아니므로 지배인은 선임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상업등기선례 2-10). === 설립 및 (임의)해산 ===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최소한 2명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6 제1항).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같은 법 제58조의6 제4항 전문), 이사는 구성원이어야 한다(같은 항 제1호의 반대해석). 또한, 법무법인(유한)은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으며(같은 조 제5항 전문),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같은 항 후문). 법무법인(유한)도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58조의5 제3항). 법무법인(유한) 역시 정관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같은 법 제58조의4 제8호, 제58조의14 제1항 제1호, 제6호),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써 해산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호). 법무법인(유한)도 주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은 여느 [[법인]]과 마찬가지이다. === 구성원의 보충 및 자기자본 유지 ===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의 인원수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6 제3항).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58조의8 제1항). 법무법인(유한)은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8조의9 제1항).[* 법무법인(유한)은 이러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9 제2항). 이에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117조 제2항 제5호).]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변호사법 제58조의11)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8조의12 제1항). 위와 같은 의무들을 위반한 때에는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같은 법 제58조의13 제1호 내지 제5호). 또한,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58조의7 제4항), 이를 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 인가취소 ===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변호사법]] 제58조의13 제6호), 이 때에는 법무법인(유한)은 해산된다(같은 법 제58조의14 제1항 제5호).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8조의15). === 합병 === 법무법인(유한)의 합병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은 법무법인(유한)이 합병하였을 때를 해산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14 제1항 제3호). === 해산신고 ===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14 제2항). 이에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117조 제2항 제4호). == 법무조합 == 아직 우리나라에 법무조합은 없다. 혹시 나중에 법무조합도 생기면 상세한 서술을 [[추가 바람]](...). === 법적 성질 === ||'''[[변호사법]]'''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④ 법무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설립 및 (임의)해산 ===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최소한 2명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22 제1항).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58조의19 제1항 전문).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같은 조 제3항).[* 이는 관보에 고시된다(같은 법 제58조의19 제2항).] 법무조합은 규약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같은 법 제58조의20 제8호, 제58조의28 제1항 제1호), 구성원 과반수(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의 동의로써 해산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호). 법무조합은 주요 사항을 등기하는 대신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 등의 서면을 제출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한다. == 관련 문서 == * [[로펌]] [[분류:법인]]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법무법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