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변호사법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개관
변호사법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18(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 법인 또는 단체.
넓은 의미의 법무법인은, 좁은 의미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이 세 가지를 총칭한다.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
법적 성질 | 합명회사 | 유한회사 | 조합 |
구성원 | 3명 이상 | 7명 이상 | |
(경력요건) | 5년(1명) | 10년(2명) |
참고로 우리나라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은 위 셋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서비스 개방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는 '합작법무법인'이라는 것도 설립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는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인 명칭 만들면서 괄호를 쓴 것은 "법무법인(유한)"(2005년 1월 7일 개정 변호사법)이 최초인데, 이걸 대체 뭐라고 읽는지는 아직까지도 정설이 없어서(...) 변호사마다 "법무법인유한"이라고 읽는 이가 있는가 하면 "유한법무법인"이라고 읽는 이도 있다.
따라서 변호사법 개정 후 "세상에 무슨 놈의 법인명이 이 따위냐"라고 변호사들에게 대차게 까였으나, 그 후 입법자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특허법인(유한)"(2013년 7월 30일 개정 변리사법), "법무사법인(유한)"(2016년 2월 3일 개정 법무사법) 따위의 명칭을 만들기에 이른다(...).
2 공통사항
2.1 개인 변호사와의 공통점
광의의 법무법인 역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법상의 제반 의무를 부담하고 징계 및 업무정지의 대상이 된다(변호사법 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에서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의 각 준용).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관한 벌칙 역시, 광의의 법무법인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2.2 명칭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각각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44조 제1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아닌 자는 이러한 명칭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에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112조 제6호).
2.3 구성원 내지 소속변호사에 관한 사항
(광의의) 법무법인은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구성되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변호사법 제47조, 제58조의6 제2항, 제58조의22 제2항).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같은 법 제46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 사망한 경우
-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변호사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정관(법무조합은 규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4 사무소
(광의의)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변호사법 제48조 제1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광의의)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그 (광의의)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2.5 업무
(광의의) 법무법인은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광의의)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9조 제2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광의의) 법무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되,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본문,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에 따라, (광의의)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자신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7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원칙적으로, (광의의) 법무법인은 자신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51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벌칙이 있다.
변호사법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광의의)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또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52조 제2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2.6 인가취소 절차
법무부장관은 (광의의)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3조 제2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3 (협의의) 법무법인
3.1 법적 성질
변호사법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그러나 법무법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지배인은 선임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상업등기선례 2-10).
3.2 설립 및 (임의)해산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최소한 한 명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41조 전문).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43조 제3항).
법무법인은 정관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같은 법 제42조 제8호, 제54조 제1항 제1호),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써 해산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호).
법무법인도 주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은 여느 법인과 마찬가지이다.
3.3 구성원의 보충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인원수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45조 제2항).
구성원 보충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3.4 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변호사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이 때에는 법무법인은 해산된다(같은 법 제54조 제5호).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
3.5 합병과 조직변경
변호사법 제55조(합병)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합병시에도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5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
조직변경시에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해산 내지 설립)를 하여야 한다.
3.6 해산신고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4조 제2항).
이에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117조 제2항 제4호).
4 법무법인(유한)
4.1 법적 성질
변호사법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법무법인(유한)은 상인이 아니므로 지배인은 선임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상업등기선례 2-10).
4.2 설립 및 (임의)해산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최소한 2명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6 제1항).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같은 법 제58조의6 제4항 전문), 이사는 구성원이어야 한다(같은 항 제1호의 반대해석).
또한, 법무법인(유한)은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으며(같은 조 제5항 전문),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같은 항 후문).
법무법인(유한)도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58조의5 제3항).
법무법인(유한) 역시 정관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같은 법 제58조의4 제8호, 제58조의14 제1항 제1호, 제6호),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써 해산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호).
법무법인(유한)도 주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은 여느 법인과 마찬가지이다.
4.3 구성원의 보충 및 자기자본 유지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의 인원수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6 제3항).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58조의8 제1항).
법무법인(유한)은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8조의9 제1항).[1]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변호사법 제58조의11)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8조의12 제1항).
위와 같은 의무들을 위반한 때에는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같은 법 제58조의13 제1호 내지 제5호).
또한,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58조의7 제4항), 이를 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4.4 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변호사법 제58조의13 제6호), 이 때에는 법무법인(유한)은 해산된다(같은 법 제58조의14 제1항 제5호).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8조의15).
4.5 합병
법무법인(유한)의 합병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은 법무법인(유한)이 합병하였을 때를 해산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14 제1항 제3호).
4.6 해산신고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14 제2항).
이에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117조 제2항 제4호).
5 법무조합
아직 우리나라에 법무조합은 없다. 혹시 나중에 법무조합도 생기면 상세한 서술을 추가 바람(...).
5.1 법적 성질
변호사법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④ 법무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5.2 설립 및 (임의)해산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최소한 2명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22 제1항).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58조의19 제1항 전문).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같은 조 제3항).[2]
법무조합은 규약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같은 법 제58조의20 제8호, 제58조의28 제1항 제1호), 구성원 과반수(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의 동의로써 해산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호).
법무조합은 주요 사항을 등기하는 대신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 등의 서면을 제출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