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법 관련 정보]] * 상위 문서 : [[대법원]], [[법원조직법]]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http://bellpower.tistory.com/71|내부 전경]] [[대법원]] 건물 안에 있다 보니 법학 전공자들도 큰맘 먹지 않으면 가 보기 어렵다.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장땡이 아닌 것이, ~~혹시 지금은 바뀌었나?~~ 대법원 건물이라는 데는 황당하게도 내부에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도 물어 물어 찾아가야 한다(...) [[https://library.scourt.go.kr/|홈페이지]] ||'''[[법원조직법]]'''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제81조(조직)'''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그 운영 등에 관해서 '법원도서관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은 아무나 이용할 수가 없고, 원칙적으로 법조직역에 있는 사람들([[판사]], 법원공무원, [[검사(법조인)|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교수]]만 이용할 수 있다(...). 명칭만 보면 그냥 법원에 있는, 법서가 매우 많이 구비된 도서관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나라에서 [[법학]]을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대충은 알다시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연속간행물들을 발행하고 있다. * 판례공보 * 사법논집 * 사법연구자료 * 재판자료집 *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 법고을LX * 기타 등등 [[분류:법]][[분류:도서관]]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법원도서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