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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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전경
대법원 건물 안에 있다 보니 법학 전공자들도 큰맘 먹지 않으면 가 보기 어렵다.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장땡이 아닌 것이, 혹시 지금은 바뀌었나? 대법원 건물이라는 데는 황당하게도 내부에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도 물어 물어 찾아가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제81조(조직)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그 운영 등에 관해서 '법원도서관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은 아무나 이용할 수가 없고, 원칙적으로 법조직역에 있는 사람들(판사, 법원공무원,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교수만 이용할 수 있다(...).
명칭만 보면 그냥 법원에 있는, 법서가 매우 많이 구비된 도서관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나라에서 법학을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대충은 알다시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연속간행물들을 발행하고 있다.
- 판례공보
- 사법논집
- 사법연구자료
- 재판자료집
-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 법고을LX
- 기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