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법원조직법]]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목차] == 개요 ==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조사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정법원]] 등에서 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에 관하여 '법원조사관 등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가사사건 등에서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한다. 특히, 가사조사관이 있는 법원과 없는 법원의 가사사건 처리 효율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각 가사조사관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절차는 해당 절차법([[가사소송법]],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기술조사관: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사건(특허 침해, 영업비밀, 직무발명 등과 관련한 민형사 사건) 관련 사건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업무는 공학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함께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술자문 + 재판연구원 의 성격을 가진다. 특허청 파견 과장 또는 법원채용 4~5급 공무원. 주로 공학 학위 및 경력과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가진 사람이 채용된다. [[대법원]]에서 지식재산 사건 관련 사건검토 의견서를 작성한다. 특허 전문가를 요구하므로, 특허청에서 경력이 쌓인 과장급 공무원이 파견 형식으로 근무한다. == 종류 == * 가사조사관 * 소년사건조사관 * 가정보호사건조사관 * 아동보호사건조사관 * 기술조사관([[기술심리관]]의 민사법원 버전, 특허청 과장급 파견근무 또는 법원채용 4 ~ 5 급 공무원) [[분류:법]][[분류:공무원]]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법원조사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