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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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조사관)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정법원 등에서 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에 관하여 '법원조사관 등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가사사건 등에서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한다. 특히, 가사조사관이 있는 법원과 없는 법원의 가사사건 처리 효율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각 가사조사관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절차는 해당 절차법(가사소송법,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기술조사관: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사건(특허 침해, 영업비밀, 직무발명 등과 관련한 민형사 사건) 관련 사건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업무는 공학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함께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술자문 + 재판연구원 의 성격을 가진다. 특허청 파견 과장 또는 법원채용 4~5급 공무원. 주로 공학 학위 및 경력과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가진 사람이 채용된다.
대법원에서 지식재산 사건 관련 사건검토 의견서를 작성한다. 특허 전문가를 요구하므로, 특허청에서 경력이 쌓인 과장급 공무원이 파견 형식으로 근무한다.

2 종류

  • 가사조사관
  • 소년사건조사관
  • 가정보호사건조사관
  • 아동보호사건조사관
  • 기술조사관(기술심리관의 민사법원 버전, 특허청 과장급 파견근무 또는 법원채용 4 ~ 5 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