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찾으셨다면 [[변호사]] 문서로. * 관련 문서 : [[변호사]], [[변호인(영화)]] [목차] == 법률 용어 == '''형사소송'''에서 피고인(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하는 임무를 맡는 피고인(피의자)의 보조자.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보장되고, 따라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다.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나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특별변호인, [[형사소송법]] 제31조). 피고인·피의자 및 그 법정대리인·배우자 등이 선임하는 사선변호인과 변호인이 없을 시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으로 나뉜다. ‘변호인’은 소송상 지위이고 ‘변호사’는 직함이라서 변호사가 변호인을 맡는 경우 ‘변호인 변호사 홍길동’ 식으로 적는다. ‘변호인’과 ‘변호사’가 엄밀히 다르다는 증거. 애초에 ‘변호인’은 오로지 형사소송에서만 쓰이는 용어이나, ‘변호사’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도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으므로 더더욱 구별된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변호인’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길동’ 식으로 적는다. == [[2013년]] [[대한민국|한국]] [[영화]] == || 자세한 내용은 [[변호인(영화)]]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 [[분류:법]] 변호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