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1 법률 용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하는 임무를 맡는 피고인(피의자)의 보조자.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보장되고, 따라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다.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나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특별변호인, 형사소송법 제31조). 피고인·피의자 및 그 법정대리인·배우자 등이 선임하는 사선변호인과 변호인이 없을 시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으로 나뉜다.

‘변호인’은 소송상 지위이고 ‘변호사’는 직함이라서 변호사가 변호인을 맡는 경우 ‘변호인 변호사 홍길동’ 식으로 적는다. ‘변호인’과 ‘변호사’가 엄밀히 다르다는 증거. 애초에 ‘변호인’은 오로지 형사소송에서만 쓰이는 용어이나, ‘변호사’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도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으므로 더더욱 구별된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변호인’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길동’ 식으로 적는다.

2 2013년 한국 영화

자세한 내용은 변호인(영화)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