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兵科章 = * 상위 문서: [[군복 부착물]] [[병과]]를 표시하기 위해 다는 부착물. [[미군]]과 같이 금속제 혹은 포제로 된 부착물을 쓰기도 하고, [[독일군]]처럼 색깔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각 군별 부착 위치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육군]] : [[하사]]~[[대령]]까지 [[정복]] 상의에는 아래쪽 [[칼라]]에, [[근무복]] 및 [[전투복]] 상의에는 [[명찰]] 바로 위. [[야전상의]] 등 방한피복에는 부착하지 않음. [[준장]] [[장군|이상의 군인]] 및 [[병(군인)|병]]은 [[의장대]]와 [[군악대|군악병]]의 행사복 외에는 병과장을 달지 않는다. * [[대한민국 해군]] : [[군의관|군의]], [[치과|치의]], [[수의사|수의]], [[간호사|간호]], 의정(의료행정), [[군종관|군종]][[신부]], 군종[[목사]], 군종[[법사]], [[군법무관|법무]]병과 [[장교]]만 별개의 병과장을 패용하고, 그 외 병과는 모두 [[닻]] 두 개가 [[태극]] 문양을 두고 교차된 공통 병과장을 쓴다. 정복에는 동[[정복]]은 [[수장]] 바로 위, 하[[정복]]에는 [[견장]]의 금선 바로 위에 달며, [[근무복]] 및 [[전투복]]의 경우 위 별도의 병과장이 존재하는 병과 장교만 왼쪽 칼라에 계급장 대신 단다. 육군과 달리, 특수병과 [[제독]]은 자신의 병과장을 단다. 2015년 현재 기술행정 병과 장교들도 별도의 병과장을 패용케 개정 중이다. 역시 방한피복에는 부착하지 않되, 견장을 끼우는 경우는 예외다. 또한, [[헌병]] [[수병]]은 [[전투복]] 칼라에 헌병 병과장을 단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병과 및 계급 불문 병과장을 달지 않는다. * [[대한민국 공군]] : '특기 마크'라고 한다. [[정복]], [[근무복]], [[전투복]] 모두 신분불문 왼쪽 가슴 주머니 위에 단다. [[조종사]] 흉장 등 기능장이 있는 경우 병과장을 생략한다. 육공군 정복 및 전군 근무복용 병과장은 철제, 해군 정복용 및 전군 전투복용 병과장은 포제로 되어 있다. 해군 정복용은 검정 바탕에 금실로 되어 있고, 전투복용은 명찰 등 기타 전투복용 부착물과 동일한 색상 원단에 자수되어 있다.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num=153619|육해공 병과장 모음]] = 兵科長 = 각 [[병과]]별로 최선임자를 말한다. 기술행정이나 특수병과의 최선임 장교에게 쓰는 것이 보통이다. == 개요 == 병과마다 각 병과를 대표하는 최선임을 두게 되는데 이를 병과장이라 부른다. 특정 군에만 존재하는 병과나 전군 공통으로 존재하는 병과별로 상한선이 차이가 난다. 가령 [[군법무관]] 중 최선임자인 고등군사법원장은 법무감이라 하며 [[국군의무사령부]]의 [[사령관]]을 의무감이라 하기도 하며 [[군종#s-2|군종실]]장은 군종감이라 불린다. 보통 병과장의 계급은 해당 병과의 [[진급 상한선]]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국직부대]]의 병과장은 더러운 [[육방부]]답게 육군이 다 먹는다.~~ 병과에 관련된 내용은 [[병과]] 및 [[군사특기]] 문서를 참조할 것. == 여담 == [[보병]]이나 [[포병]], [[함정]], [[조종사|조종]] 같은 주요 전투병과의 최선임자에겐 병과장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각 병과가 배출한 최선임 장교를 병과장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부르거나 그에 준하게 대우해준다. 육군의 경우 대개 [[병과학교]]의 장이 이를 차지한다. 병과학교가 그 병과와 관련된 [[전략]]/[[전술]] 연구기관의 역할도 하다 보니 그렇다. 병과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