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항목 : [[병역법]], [[일본군]] * 관련항목 : [[징병제/일본]] == 개요 == [[일본 제국]]이 [[남성]] [[국민]]을 [[일본군]]에 징집하기 위해 만든 법. [[메이지헌법]]에도 국방의 의무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일본 제국에서 국방의 의무와 같은 규정을 정하기도 한 법. [[1873년]] 육군성에서 징병령을 시행한후, [[1927년]]에 병역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일본군]]이 자동적으로 해체되면서 징병제가 폐지되었고, 이후 일본의 병역법도 폐지되었다. == 내용 == 1873년 육군성에서 징병령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고, 1889년에 이것을 일부개정한 다음, 1927년에 병역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했다. || * 일본의 남성은 병역에 복무해야 한다(제1조) * 병역의 종류 : 상비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 국민병역(제2조, 제5조) * 상비병역 : 현역, 예비역 * 보충병역 :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 * 국민병역 : 제1국민병역, 제2국민병역 * 이 중에서 부대에 거주해야 하거나 군함승무의무가 있는 것은 상비병역 중 현역 * 장교의 경우 병역법 적용이 안된다(제3조) * 일정한 전과가 있으면 병역에 복무할수 없다(제4조) * [[일본군 육군|육군]]과 [[일본군 해군|해군]]의 복무기간(제5조 ~ 제7조) * 현역 복무시 * 육군 : 현역 2년, 예비역 5년 4개월, 후비병역 10년 * 해군 : 현역 3년, 예비역 4년, 후비병역 5년 * 보충병역 복무시 * 육군 제1보충병역 12년 4개월 * 해군 제1보충병역 1년, 제2보충병역 11년 4개월 * 국민병역(40세까지 이지만 1943년에는 45세) * 육군 제1국민병역 상비병역을 마친 사람과 군대 교육을 받고 제1보충병역 마친 자 제2국민병역 17세 이상인 자 체격이나 건강에 관계없이 어떠한 이유로 위의 어느 것에도 적합하지 않은 자 * 해군 제1국민병역 제2국민병역 이외인 사람 제2국민병역 17세 이상 어떤 이유로 상비 병역에 복무 하지않고 군 교육 받지 않고 보충 병역 마친 자 * 현역적격자 중에서 현역병이나 제2보충병 징집/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 각종 사정이 있으면 병역기간 단축이나 연장한다(제10조 ~ 제22조)|| == 본법 내용 == 아래 내용은 1942년에 개정된 일본 병역법 내용이다. || 장 || 조항 || 내용 || || 제1장[br](총칙)<|4> || 제1조 ||제국신민된 남자는 본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 병역에 복무해야 한다|| || 제2조 ||병역은 상비병역, 후비병역과 국민병역으로 나눈다[br]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및 제2보충병역,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 및 제2국민병역으로 나눈다|| || 제3조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한 자의 병역에 관해서는 칙령이 정하는 곳에 따른다|| || 제4조 ||6년의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다|| || 제2장[br](복역)<|8> || 제5조 ||현역은 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에 있어서는 3년, 현역병으로 징집된 현역병은 재영해야 한다|| || 제6조 ||예비역은 육군에 있어서는 15년 4월, 해군에 있어서는 12년으로 현역을 끝낸 자가 복무한다|| || 제7조 ||(삭제)|| || 제8조 ||제1보충병역은 17년 4월로 현역에 적합한 자로 해당 년도에 소요되는 현역병원을 초과하는 자 중 소요인원이 복무한다[br]제2보충병역은 17년 4월로 현역에 적합한 자 중 현역병 및 제1보충병으로 징집될 자가 복무한다|| || 제9조 ||제1국민병역은 상비병역을 마친 자 및 군대에서 교육을 받은 보충병으로 보충병역을 마친자가 복무한다|| || 제10조 ||(삭제)|| || 제11조 ||(삭제)|| || 제12조 ||현역병의 재영기간은 군사상 방해 없는 때에 한해 칙령에 정한 것에 의해 60일(해군현역병으로 사범학교를 졸업한 국민학교 교직에 취직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있어서는 1년 60일) 이내에 이것을 단축할 수 있다 || || 제6장[br](벌칙)<|3> || 제74조 ||병역을 면하기 위해 도망하거나 잠닉 또는 신체를 단상하거나 병기를 작위하는 기타 사위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75조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자가 정당의 사유없이 입영기일 10일을 넘었을 때는 6월 이하의 금고에 처하며 전시에는 있어서는 5일을 넘었을때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 제76조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tamutamu2011.kuronowish.com/heiekihou.htm|일본어로 된 병역법 원문]] 참조 병역법/일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