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일본

1 개요

일본 제국남성 국민일본군에 징집하기 위해 만든 법. 메이지헌법에도 국방의 의무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일본 제국에서 국방의 의무와 같은 규정을 정하기도 한 법. 1873년 육군성에서 징병령을 시행한후, 1927년에 병역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일본군이 자동적으로 해체되면서 징병제가 폐지되었고, 이후 일본의 병역법도 폐지되었다.

2 내용

1873년 육군성에서 징병령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고, 1889년에 이것을 일부개정한 다음, 1927년에 병역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했다.

* 일본의 남성은 병역에 복무해야 한다(제1조)
* 병역의 종류 : 상비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 국민병역(제2조, 제5조)
* 상비병역 : 현역, 예비역
* 보충병역 :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
* 국민병역 : 제1국민병역, 제2국민병역
* 이 중에서 부대에 거주해야 하거나 군함승무의무가 있는 것은 상비병역 중 현역
* 장교의 경우 병역법 적용이 안된다(제3조)
* 일정한 전과가 있으면 병역에 복무할수 없다(제4조)
* 육군해군의 복무기간(제5조 ~ 제7조)
* 현역 복무시
* 육군 : 현역 2년, 예비역 5년 4개월, 후비병역 10년
* 해군 : 현역 3년, 예비역 4년, 후비병역 5년
* 보충병역 복무시
* 육군 제1보충병역 12년 4개월
* 해군 제1보충병역 1년, 제2보충병역 11년 4개월
* 국민병역(40세까지 이지만 1943년에는 45세)
* 육군 제1국민병역 상비병역을 마친 사람과 군대 교육을 받고 제1보충병역 마친 자
제2국민병역 17세 이상인 자 체격이나 건강에 관계없이 어떠한 이유로 위의 어느 것에도 적합하지 않은 자
* 해군 제1국민병역 제2국민병역 이외인 사람
제2국민병역 17세 이상 어떤 이유로 상비 병역에 복무 하지않고 군 교육 받지 않고 보충 병역 마친 자
* 현역적격자 중에서 현역병이나 제2보충병 징집/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 각종 사정이 있으면 병역기간 단축이나 연장한다(제10조 ~ 제22조)

3 본법 내용

아래 내용은 1942년에 개정된 일본 병역법 내용이다.

조항내용
제1장
(총칙)<|4>
제1조제국신민된 남자는 본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 병역에 복무해야 한다
제2조병역은 상비병역, 후비병역과 국민병역으로 나눈다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및 제2보충병역,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 및 제2국민병역으로 나눈다
제3조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한 자의 병역에 관해서는 칙령이 정하는 곳에 따른다
제4조6년의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다
제2장
(복역)<|8>
제5조현역은 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에 있어서는 3년, 현역병으로 징집된 현역병은 재영해야 한다
제6조예비역은 육군에 있어서는 15년 4월, 해군에 있어서는 12년으로 현역을 끝낸 자가 복무한다
제7조(삭제)
제8조제1보충병역은 17년 4월로 현역에 적합한 자로 해당 년도에 소요되는 현역병원을 초과하는 자 중 소요인원이 복무한다
제2보충병역은 17년 4월로 현역에 적합한 자 중 현역병 및 제1보충병으로 징집될 자가 복무한다
제9조제1국민병역은 상비병역을 마친 자 및 군대에서 교육을 받은 보충병으로 보충병역을 마친자가 복무한다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현역병의 재영기간은 군사상 방해 없는 때에 한해 칙령에 정한 것에 의해 60일(해군현역병으로 사범학교를 졸업한 국민학교 교직에 취직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있어서는 1년 60일) 이내에 이것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장
(벌칙)<|3>
제74조병역을 면하기 위해 도망하거나 잠닉 또는 신체를 단상하거나 병기를 작위하는 기타 사위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5조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자가 정당의 사유없이 입영기일 10일을 넘었을 때는 6월 이하의 금고에 처하며 전시에는 있어서는 5일을 넘었을때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76조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어로 된 병역법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