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고려]], [[조선]] 때의 정부기관 == 兵曹. [[육조]]의 하나로 현재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해당한다.[* 수도권 치안 유지를 전담하는 [[포도청]]이 병조 소속이였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북부지방경찰청]]/[[인천지방경찰청]]도 포함된다.] 조선의 명재상인 [[류성룡]]이 병조판서를 지낸 적이 있다. == [[해군]]에서 쓰던 계급 == [[일본군 해군]]과 초기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사용하던 계급이다. 일본군 해군에선 1897년부터 1920년까지 [[준사관]]을 병조장(兵曹長)과 상등병조(上等兵曹)의 두 계급으로 나누었고 1920년부턴 병조장으로 통일했다. 그 후 상사는 상등병조, 중사는 일등병조, 하사는 이등병조로 나타냈다. || 한국군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 일본군 해군 || 병조장 || - || 상등병조 || 일등병조 || 이등병조 || || 일본군 육군 || 준위 || - || 조장 || 군조 || 오장 || || 자위대 || 준위 || 조장 || 1조 || 2조 || 3조 || 대한민국 해군와 해병대도 1962년까지는 병조장(상사), 일등병조(상사와 중사 사이), 이등병조(중사와 하사 사이), 삼등병조(하사)란 호칭을 썼다. 그러다가 1962년에 군 체계를 정리하면서 하사-중사-상사 체계로 갔다. 병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