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의료 관련 정보]] http://sanews.co.kr/data/sanews_co_kr/mainimages/200711/2007110255431271.jpg 대한민국의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며,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다. 물론 기본 의료 업무도 본다. 평범한 [[의사]]들은 돈 안 되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섬이나 산간 오지 등은 무의촌이 되기 쉽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보건소는 이러한 사정에서 자유롭다. 단적으로 [[섬]]이라든가.[* 하지만 섬은 들어가는 공보의에게는 [[헬]]로 통한다.] 업무강도는 배치받은 곳마다 차이가 커서 말 그대로 하루에 0명일수도 있고 많게는 의사 1명당 하루 60명이 올 수도 있는 롤러코스터를 탄다. 보건소는 크게 보건의료원과 일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로 나뉘며, 의료기관으로서 보자면 보건의료원은 2차급(병원급) 진료,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는 1차급([[의원]]급) 진료 정도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근무하는 의사 수도 그에 상응한다. 다만 보건소는 지역 보건을 총괄하며, 보건관련 행정업무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때문에 단순한 진료 목적의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보건진료소도 있는데, 여기엔 [[간호사]]가 근무한다.[* 기본적으로 간호사는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는 할 수 없으나 보건진료소는 간호사가 일정 직무 교육을 받은 후 대통령령에 의해 경미한 진료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근무하는 의사들은 광역시급을 제외하면 99.9%--심지어 광역시에서도 몇군데는!-- 대개 [[공중보건의]][* 예외로, 광역시급 대도시의 보건소에서는 민간인 의사를 4~5급으로 고용해서 쓰기도 한다.]라서 근속년수는 길어봐야 3년, 반면 간호사나 사무담당들은 1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 많다.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도 근무한다. 공중보건의 배출 TO가 점차 감소하면서 보건소 역시도 '''배치할 의사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한 명의 의사로 다량의 업무를 보게하고, 또는 의사가 요일별로 2개 이상의 보건지소에 교대 출근하는 불상사도 생겨난다. --보건지소면 모르지만 보건소는 절대 문을 닫지 않는다. 부려먹기 얼마나 좋은데--특히 치과의사가 이 현상이 심하다. 애초에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소도 존재한다. 일반인들은 보건소 하면 [[복지]]를 위해 설치한 국립 의료기관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는 보건소가 하는 일 중 일부분이고 실제로는 '''해당 지자체의 의료 및 식품'''(농축산 분야 제외) '''행정 업무도 담당한다.''' 서울 [[강동구]]와 대구 [[달서구]]에 경찰서, 소방서, 구청 등이 세트로 완벽히 ~~합체!~~ 붙어 있거나 도보로 1~2분 이내 거리에 보건소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 심지어 달서구는 달서 우체국(동이 아닌 구 규모)까지 붙어 있어서 4종 세트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의료시설의 [[허위과장광고]]를 신고하면 해당 의료기관을 관내에 두고 있는 보건소에다가 신고하라고 말한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 및 업무들이다. 미비된 것은 추가바람.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은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에 의사--공보의들--의 업무이다. - 금연사업: 금연상담사가 금연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상담을 통해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지급하고 금연대상자를 관리하며 금연관련 교육과 행사를 시행한다. - 건강생활실천사업:운동 및 영양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나 운동 프로그램, 인바디검사 등을 진행한다. - 방문보건사업: 방문간호사가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관리 및 질병관리 및 간호를 시행한다. - 구강보건사업: 노인틀니사업, 불소도포 및 스켈링, 학교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교육 시행. - 정신보건사업: 관내 정신보건센터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 방역소독 - '''결핵관리사업''': [[결핵]]환자 관리 및 진료, 선별검사, 투약 및 관리방법 교육 - '''예방접종''':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접종을 위주로 하며 매년 가을에 6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독감예방접종은 일반의원으로 많이 분업된 상태이다. - '''일반진료 및 검사''' : 보건소에서 하는 일중 가장 힘든 일이다. - 모자보건사업: 예비부부 검진, 임산부 기초검사, 철분제 및 엽산제 지급, 영유아 검진, 태아기형아 검사 등을 하고 임산부를 등록 및 관리한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분만까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거의 하지 않는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공급 및 교육을 하는 영양플러스 사업도 시행한다. - 건강검진사업 - 의료기관 등록 및 관리 - 치매예방및관리: 치매조기선별검사 및 대상자 관리, 의료비지원등을 한다. 그 외에도 건강진단서나 운전면허적성검사 등을 시행한다. 보건소의 기관장인 보건소장은 4급 [[지방공무원|지방기술서기관]]에 해당하며, 의사가 보직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막 시키는 경우-- 일반적이나, 예외적인 상황[* 의사들이 보건소장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단지 급여가 적어서뿐 아니라 효율, 효과를 제일 중시하는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과 달리 절차와 원칙을 제일 중요하시는 보건소장이라는 업무가 애초에 의사의 성질과 상충하는 것도 크다]--걍 의사 없는 경우--에서는 간호직이나 보건직 공무원 등을 보임할 수 있다.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아닌 의사들'도 채용한다. [[http://www.medigatenews.com/news/1895494673|2015년 신문기사]]에서는 이들은 5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5년간 일하면 신규로 재임용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일하게 되는데, 월급이 5년 전으로 떨어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안하는데 누가할까?-- [* 거의 대부분 현업에서 많이 쉬었거나 정말 그냥 용돈 벌이나 할사람들외에는 하지 않는다.] 보건소 근무 인력은 주로 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공무원들과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혹은 의사, 그 외 사업에 따라 해당 직종 종사자를 채용하는데 이 인원도 많은 수를 차지한다. [[분류:공공기관]] 보건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