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服務不適格者. [[군대]] 복무 중에 복무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병을 말한다. 비슷한 말로 현역 부적합, [[불명예 전역]]등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부대 내에서 각종 조치를 취하였다가 그래도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통해 [[전역]]처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서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의미하는 [[현부심]]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절대 '[[군부심|현역 부심]]'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 왜 복무 부적격자가 되는가? == 사유는 [[범죄]][* 병의 경우 6개월 이상은 [[보충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2국민역]]으로 당연제적([[전역]])되며, 간부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파면(간부도 일종의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국가직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되는 것이다)처리되므로 복무부적격자 제도를 거칠 것도 없이 바로 복무에서 배제된다.], 군 부적응, 질병, [[괘씸죄]], 정신적인 불안정 등 다양한 이유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단된다. 군에서 있어봐야 도저히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대형사고를 칠 우려가 있어서 이 사람은 차라리 사회 생활을 하는게 낫겠다고 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짜 어지간하게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마무리한다.[* 실제로 답이 없는 복무 부적격자다 싶었는데도 단순 부적응자라는 이유로 전출->전출을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지휘관이 직접 데리고 다니며 [[전역]]시킨 사례도 있다. 사실 군 문화가 특이해서 진짜 악질적으로 구는 경우가 아니라도 [[기수열외]] 취급을 하는 일이 많기에 이런 경우는 이게 합리적이기도 하다. 아무리 복무 부적격자라 해도 최소한 기본전투능력. 즉 전시 상황에서 북한군한테 [[총]] 쏠 정도의 능력은 있으니까.] 물론 [[간부]]의 경우 [[의병 제대]]는 본인의 의사만 있다면 계속 복무할 수 있지만 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인원도 [[괘씸죄]]에 걸리면 한순간에 이리로 굴러 떨어진다.''' == 병 == 육군의 경우,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자대/[[신병교육대]] → [[그린캠프]] → 조사위원회 → [[야전군]]급 부대의 보충대(병역심사대)[* 심사대 설치부대는 해당 병사의 소속 출신 부대에 따라 각 야전군/작전사령부이며, 육직, 국직부대 출신 병사의 경우는 심사담당부대가 수도방위사령부이다. 여기로 배치받을 시에는 식당을 따로 쓰게 된다.] → [[제2국민역]] 편입 등의 루트를 거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는 [[보충중대]]에 소속해있다가 병역심사대로 바로 넘어가 [[전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끔, 신병교육대에서부터 부적격자로 판정받는 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 수료하고 나서 보충중대로 자대배치를 받은 뒤 병역심사대로 넘어가 [[전역]]을 하는 루트를 밟게 된다. 공군의 경우는 자대를 거쳐서 [[향토예비군|예비군]] 및 병역자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27예비단]] 루트를 거치며, 현부심 서류를 제출한 경우 통과되면 진주에 위치한 27예비단 병역심사관리대로 보낸다. 병의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정에 정한 신체적, 정신적 불치의 질병이 있거나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타 지휘관이 지휘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 병영캠프 --관심병사들의 캠프...-- 에서 상담기간을 거치고 [[군의관]] 및 지휘관의 소견서를 받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보통 [[여단]]이상 부대에서 실시)에 회부된다. 이때 본인 및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가 없더라도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 단 지휘관이 인정할 정도면 지휘관 본인은 물론 담당 간부와 병 분대장까지 해당 병사가 그런 상황에 이른 것에 대해 상당한 지휘책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작정하고 회부했을 공산이 크다.]라면 조사위원회에 넘어가는 사례도 있다. 조사위원회에는 인사담당 장교가 간사로 [[군의관]], [[군법무관]]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석하며 각 부 참모 중 몇몇이 위원으로 함께 섭외된다. 여기서 계속복무 부적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군사령부에 설치된 전역심사관리대로 이동시키고, 군사령부는 해당병력을 [[전역]], 혹은 원복시킬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전역]]처리될 경우 즉시 남은 현역 군복무가 면제된다. '''사회에서의 처우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군무원 할 거 아닌 이상 사회에서는 별 불이익은 없다.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이 제도로 나왔다는 것을 알 방법은 없다. 단,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가운데 이를 안좋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나쁜 인식과 [[편견]]어린 시선을 거의 100%의 확률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알든 모르든 '''거의 100% 매우 나쁜 인식과 [[편견]]어린 시선을 받는다.''' 이러면 현부심으로 나온 사람들은 더더욱 수렁에 빠지게 되고 그거로 인해 까이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상근예비역]]의 경우는 부적격자 심사할 때 자대에서 심사가 끝이 날 때까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 현역병들과는 달리 간부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상근예비역]] 병사들은 출퇴근이기 때문에 간부가 일일이 관찰할 수 없다.] 그래서 상근예비역의 경우는 서류 심사로만 부적격자 판정을 하게 된다. 필요 서류는 군의관 진단서, 민간병원 진단서, 부모의 관찰기록부[* 반드시 부모님 자필로 쓰도록 지시한다.] 선임병 의견서[* 일반적으로 현역병이 쓰는곳도 있고 상근병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제대로 아는 분이 수정바람.]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류 심사만 하는 상근예비역은 소속 향토사단 → [[병역관리심사대]] → [[전역]]의 루트를 탄다. 그 이후에는 일반 병사와 같다. 이 글을 읽는 미필 위키러중에서는 '우왕 계속 드러누워 있으면 바로 군 [[전역]]이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현역복무부적합제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해당 병력의 [[전역]]까지는 최소 수 개월 정도의 다각적인 관찰기간이 수반되며 만일 거짓으로 복무부적응자인 것처럼 꾸민 것이 드러날 경우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 사술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남은 기간 군복무해야한다. 단, 6개월 이상의 징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옮겨진다.] 또한 [[의병전역]]이나 [[현역 부적합 심의|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결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물론 예전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처음부터 적응 못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군이 걸러내지 못해서 입대한 경우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 [[비언어적 학습장애]]가 매우 심한 [[집단괴롭힘]] 피해자로 [[PTSD]] 진단을 받았을 경우를 들 수 있다.] 병역을 이렇게 마무리했다면 나중에 사회생활에서도 엄청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군 관련 직종이 아니더라도 당장 이것으로 공익이 된 사람들은 공익 생활 처음부터 낙인이 찍혀져 버린 거나 다름이 없어 괴로운 일이나 상황을 겪을 가능성을 항상 내포한다. 게다가 한국군은 부적응자를 절대 바로 [[전역]]시키지 않으며, 현부심에 갈 정도면 진짜 답이 없고 아예 군생활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정 내린 것이나 다름없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당장 [[관심병사]] 출신이었던 선임을 본 위키러라면 전출을 거듭하더라도, 지휘관이 직접 데리고 다니는 병사 정도의 취급을 받더라도 결국 대부분이 의무복무기간 다 채우고(=만기[[전역]]) 조용히 나가는 걸 봤을 것이다. 부적격자가 많이 나오는 부대의 지휘관일수록 [[진급]]과 출세는 거의 [[망했어요]] 수준으로 떨어지며, 재입대하는 부적격자를 받게 되는 [[중대(군대)|중대]]의 [[중대장]]도 아주 골치가 아파진다. 지휘관들은 서로 좋은 자원만 쓸려고 경쟁하는 판에 이런 부적격자를 수용해줄 [[대인배]] 지휘관이 있을까? 현부심에 넘어갈 정도의 병사들은 '''정말 가만히 뒀다가는 대형 사고가 날 것 같거나 이미 크고 작은 사고를 친''' 경우[* 이미 사고를 쳤다는 것 중 대표적인 경우로는 [[자살]] 시도가 있다.] 가 대부분이며, [[현부심]]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자휘관에게도 책임소재가 작용하고 더욱이 크게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은 병사를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로 처리할 경우 나중에 골치아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지휘관이 직접 데리고 다니는 식으로 처리한 뒤 조용히 [[전역]]시킨다. 물론 이런 병사도 훈련은 FM대로 받으므로 전투능력은 있지만 단체생활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이 날 경우에 대비해 [[예비군]]보다는 좀 더 전투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데리고 있는 병사라고 봐도 된다. 군대에서는 1주일에 1번씩 복무 부적격자가 차출된다. 그래서 심사대 입소생들은 2개 기수가 같이 돌아가는데, '''1주일에 한 기수가 들어오는데도 매 기수마다 15명 이상을 어렵지 않게 채우는 것'''이 현실. 대한민국 육군의 징병체계가 얼마나 답이 없는가를 알 수 있다. 게다가 여기서 현부심에 걸릴 정도면 진짜 심각한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적응자인건 확실한데 대형사고 낼 가능성은 낮아 보여서[* 주로 [[관심병사]]류의 사회성 부족 등. 본인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진짜 극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는 안 친다. 사실 이들을 지휘관이 데리고 다니는 건 병영에 놔둬봐야 [[기수열외]] 취급이나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냥 데리고 있다가 만기전역시키고 넘어가는, 소위 [[관심병사]]까지 합치면 아마 어마어마할 것이다.[* 복무 부적격 판정대상자만 연간 750명에 달한다. '''여기서 원복조치가 나오는 건 여기 기간병들한테 대대로 회자되는 대사건이다!''' 특히 [[임 병장 사건]]등이 터진 이후로는 더욱 그렇다. 1년마다 1개 [[보병]][[대대]]급 인력이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 물론 병적(兵籍)기록부에는 안 좋게 남지만 그 외 기록부에는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설령 복무 부적격자가 됐어도 전과자 수준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군무원]] 시험 응시라면...[* 다만 어떻게든 만기[[전역]]을 했다면 [[군무원]] 시험 응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니 애초에 군대가 극도로 안맞아서 나온 사람이 다시 군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할 리가...--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이나 다른직장도 [[호봉]] 산정을 하기 위해 병적증명서를 요구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과사실]]만 없으면 상관없다만 호봉이 한참이나 모자라서 취직에 있어 처우는 거의 군면제자 수준이다. [[2014년]] 2~3분기를 거치면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절차를 약간 느슨하게 잡으면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많아졌다. 특히 [[육군훈련소]]/[[신병교육대]]에서 수료를 시키지 않고 아예 복무부적합을 찍어서 [[전역]]하는 인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물론 병역기피자들을 가려내려고 혈안이 된 게 군대인지라 조사를 해보면 99.9% 이상 [[전역]] 외에는 정말 답이 없겠구나 싶은 자원들이지만, 이전에는 이런 자원들도 자대로 보내졌다고 생각하면(...) [[2016년]]부터는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의 영향으로 이 제도에 따라 [[보충역]], 즉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 사람은 [[예비군 훈련]] 방침 보류, 즉 사실상 예비군 면제를 받게 된다. 그 전까지는 [[예비군 훈련]]에 가야 했다. 사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복무 부적격자는 피해자다. 애초에 병무청이 왜 있고, 왜 신검을 하는가? 바로 불필요한 이들을 가릴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지들은 정작 문제있는 사람을 걸러내질 못해요... 국방부 예산 다 어디다 쓰길래 왜 못거르는지?-- 즉 병무청이 잘못해서 면제 받아야 할 사람이 군대를 가버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이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의 잘못으로 선량한 사람이 입은 이런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입 싹 닦고, 도리어 사회적으로 이들이 공격받을 빌미를 만들어 버리며 이것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수렁에 빠지는 지옥을 만들게 한다. == 간부 ==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에는 정직,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을 때[* 파면, 해임도 중징계이나 이 징계를 받으면 당연히 전역처리되는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공군의 경우 [[성범죄]]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 기소유예로도 경징계가 나온다. 공군은 성범죄에 한해 경징계로도 현부심에 넘기는 것이 가능하다.]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현부심에 회부되며, 그 외 업무수행능력이 극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적으로 진짜로 이걸로 [[전역]]하는 건 장기복무자에 한한 거고 단기의무복무자가 이게 걸리면 '''무조건 [[괘씸죄]]'''다. 즉 지휘관이 자신의 마음대로 멀쩡한 인원을 지 맘에 안든다고 군대에서 내쫓는 행위이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 국군]]의 성격이 '''한 명이라도 더 군복무 시키려고 난리'''를 떠는 집단이기 때문이다.]에도 현부심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지휘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괘씸죄]]로 현부심에 회부시킬때 온갖 핑계를 붙이는데 그 때 주로 써먹는 것이 바로 근무평정 성적 기준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다.[* 이 때문에 근무평정 시기가 오면 간부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진다.] 보통 파면, 해임으로 현역에서 배제되지 못했을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해서 강제전역시키는 사례가 많다. 즉, [[부사관]] 이상 간부에게 있어서는 해고와 다름이 없으니 상당한 중징계인 셈.[* 공군의 경우. [[항과고]] 출신은 장기복무를 보장받기 때문에 이게 걸리면 장기복무도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했다는 시그널로 취급받는다.] 이 경우에는 대개 [[대대]]급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이 복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한다. 즉, [[대대장]]의 손에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셈이다. 단 단기간부(장교, 부사관)의 경우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해도 어차피 규정상 길어도 2년 좀 초과하는 복무기간만 거친 뒤 바로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복무연장과 장기를 안 받아주고 의무복무기간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쫓아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예를 들어 단기 장교로 입대했을 경우 웬만해서는 [[중위]]. 부사관의 경우도 웬만해서는 [[중사]]는 달고 [[전역]]한다. 따라서 현부심에 걸릴 경우는 그렇게 기다려 줄 수조차 없는 초대형 사고를 쳤거나 연장복무, 장기복무 중인 간부이거나 [[괘씸죄]]로 걸린 간부일 경우라고 보면 된다. 특히 장기복무자가 아닌 해당자가 과사실도 없는데 이게 걸린거면 '''100% 괘씸죄'''다. 단기복무자가 과사실도 없는데 이게 걸린 거면 한마디로 '''지휘관이 개인감정이 쩔어서 미치도록 권총으로 쏴 죽이고는 싶은데 군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것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그것 이외에도 일부 [[똥별|병사만도 못한 머저리같은]] 지휘관은 '''단기간부들을 한번씩 쭉 돌려가며 복무 부적격 심사에 넘기는 악행'''을 하기도 한다. 결국 이런 악질 지휘관 휘하의 모든 간부들이 복무부적격심사에 회부되는 셈이다. [[학사장교]]와 같은 단기의무복무 간부가 복무부적격자로 제대할 경우에는 [[한군두|다시 병으로 입대할 일은]] 없다고 한다. 다시 입대한다면 병으로 입대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 군인사법상 간부에서 병으로 '강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으로 입대될 의무도 면제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상의 맹점(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도 [[전역]])은 인사담당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웬만해서는 복무부적합 처리를 하지 않는 편이다. 대신 [[장기복무]]는 망했어요. 이 경우 직업보도반으로 갈 수도 없는데, 직업보도반은 장기복무자원이 진급누락되었거나 [[전역]]을 앞두고 가는 곳이라... --[[수능 끝난 고3]] 기분을 느낄 수도 없다-- 만약 계속 복무하고 싶은데 복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군 내의 행정심판의 일종인 인사소청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간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사소청은 별도의 위원회가 꾸려져 실시되는 것이고 [[군사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이의를 받아주지 않으니 참고하자. 참고로 [[전문하사]] 제2유형으로 지원을 했을때, 병 생활을 거쳐서 [[하사]]로 임용했을때, 복무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전역]]을 하게 된다면 하사 임용후 5개월 뒤에 지급받는 300만 원 중 이미 받은 급여는 모두 반납해야 된다고. [[http://cn.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ArticleID=2011091415211403848|실제 사례]] 참고로 이 유형은 제1유형보다 급여가 더욱 많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자신이 [[병무청]]에 지원해서 처음부터 [[입대]]할때 3년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 [[육군]]에선 남들은 길어봐야 1년 9개월 할 군생활을 자신은 [[하사]] 복무기간까지 포함하여 3년을 복무해야 된다. 병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깝다고 까이고 [[부사관]] 입장에서는 차라리 1년 더해서 처음부터 [[하사]]로 들어오는게 낫다고 까이지만 대체적으로 불쌍한 편.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상상하지 못한 케이스도 있다. 장교의 경우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의무복무기간이 유동적으로 길 수 있는데, 장기까지 멀쩡하게 된 장교가 모종의 사유로 [[전역]]을 원함에 따라 현부심을 묵시적으로 바라는 경우가 있다. 병력사고라도 나면 안성맞춤. "제가 부덕한 탓"이라며 구구절절 사연을 쓰고 어떻게든 옷을 벗으려는 장교의 처절함을 볼 수 있다(...). 물론 사단 참모부 선까지 가지도 못하고 커트당할 확률이 높지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현부심을 받는다고 해서 장교의 퇴직금 수급 등에 제한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자세한 것은 규정을 아는 사람이 [[추가바람]]. [[분류:병역]] 복무 부적격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