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부적격자

1 개요

服務不適格者. 군대 복무 중에 복무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병을 말한다. 비슷한 말로 현역 부적합, 불명예 전역등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부대 내에서 각종 조치를 취하였다가 그래도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통해 전역처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서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의미하는 현부심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절대 '현역 부심'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2 왜 복무 부적격자가 되는가?

사유는 범죄[1], 군 부적응, 질병, 괘씸죄, 정신적인 불안정 등 다양한 이유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단된다. 군에서 있어봐야 도저히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대형사고를 칠 우려가 있어서 이 사람은 차라리 사회 생활을 하는게 낫겠다고 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짜 어지간하게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마무리한다.[2] 물론 간부의 경우 의병 제대는 본인의 의사만 있다면 계속 복무할 수 있지만 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인원도 괘씸죄에 걸리면 한순간에 이리로 굴러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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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경우,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자대/신병교육대그린캠프 → 조사위원회 → 야전군급 부대의 보충대(병역심사대)[3]제2국민역 편입 등의 루트를 거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는 보충중대에 소속해있다가 병역심사대로 바로 넘어가 전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끔, 신병교육대에서부터 부적격자로 판정받는 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 수료하고 나서 보충중대로 자대배치를 받은 뒤 병역심사대로 넘어가 전역을 하는 루트를 밟게 된다. 공군의 경우는 자대를 거쳐서 예비군 및 병역자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27예비단 루트를 거치며, 현부심 서류를 제출한 경우 통과되면 진주에 위치한 27예비단 병역심사관리대로 보낸다.

병의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병영캠프 관심병사들의 캠프... 에서 상담기간을 거치고 군의관 및 지휘관의 소견서를 받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보통 여단이상 부대에서 실시)에 회부된다. 이때 본인 및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가 없더라도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5]라면 조사위원회에 넘어가는 사례도 있다. 조사위원회에는 인사담당 장교가 간사로 군의관, 군법무관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석하며 각 부 참모 중 몇몇이 위원으로 함께 섭외된다. 여기서 계속복무 부적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군사령부에 설치된 전역심사관리대로 이동시키고, 군사령부는 해당병력을 전역, 혹은 원복시킬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전역처리될 경우 즉시 남은 현역 군복무가 면제된다.

사회에서의 처우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군무원 할 거 아닌 이상 사회에서는 별 불이익은 없다.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이 제도로 나왔다는 것을 알 방법은 없다. 단,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가운데 이를 안좋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나쁜 인식과 편견어린 시선을 거의 100%의 확률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알든 모르든 거의 100% 매우 나쁜 인식과 편견어린 시선을 받는다. 이러면 현부심으로 나온 사람들은 더더욱 수렁에 빠지게 되고 그거로 인해 까이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상근예비역의 경우는 부적격자 심사할 때 자대에서 심사가 끝이 날 때까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 현역병들과는 달리 간부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다.[6] 그래서 상근예비역의 경우는 서류 심사로만 부적격자 판정을 하게 된다. 필요 서류는 군의관 진단서, 민간병원 진단서, 부모의 관찰기록부[7] 선임병 의견서[8]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류 심사만 하는 상근예비역은 소속 향토사단 → 병역관리심사대전역의 루트를 탄다. 그 이후에는 일반 병사와 같다.
이 글을 읽는 미필 위키러중에서는 '우왕 계속 드러누워 있으면 바로 군 전역이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현역복무부적합제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해당 병력의 전역까지는 최소 수 개월 정도의 다각적인 관찰기간이 수반되며 만일 거짓으로 복무부적응자인 것처럼 꾸민 것이 드러날 경우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 사술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받는다.[9] 또한 의병전역이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결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물론 예전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처음부터 적응 못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군이 걸러내지 못해서 입대한 경우가 아니라도,[10] 병역을 이렇게 마무리했다면 나중에 사회생활에서도 엄청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군 관련 직종이 아니더라도 당장 이것으로 공익이 된 사람들은 공익 생활 처음부터 낙인이 찍혀져 버린 거나 다름이 없어 괴로운 일이나 상황을 겪을 가능성을 항상 내포한다. 게다가 한국군은 부적응자를 절대 바로 전역시키지 않으며, 현부심에 갈 정도면 진짜 답이 없고 아예 군생활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정 내린 것이나 다름없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당장 관심병사 출신이었던 선임을 본 위키러라면 전출을 거듭하더라도, 지휘관이 직접 데리고 다니는 병사 정도의 취급을 받더라도 결국 대부분이 의무복무기간 다 채우고(=만기전역) 조용히 나가는 걸 봤을 것이다.

부적격자가 많이 나오는 부대의 지휘관일수록 진급과 출세는 거의 망했어요 수준으로 떨어지며, 재입대하는 부적격자를 받게 되는 중대중대장도 아주 골치가 아파진다. 지휘관들은 서로 좋은 자원만 쓸려고 경쟁하는 판에 이런 부적격자를 수용해줄 대인배 지휘관이 있을까? 현부심에 넘어갈 정도의 병사들은 정말 가만히 뒀다가는 대형 사고가 날 것 같거나 이미 크고 작은 사고를 친 경우[11] 가 대부분이며, 현부심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자휘관에게도 책임소재가 작용하고 더욱이 크게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은 병사를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로 처리할 경우 나중에 골치아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지휘관이 직접 데리고 다니는 식으로 처리한 뒤 조용히 전역시킨다. 물론 이런 병사도 훈련은 FM대로 받으므로 전투능력은 있지만 단체생활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이 날 경우에 대비해 예비군보다는 좀 더 전투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데리고 있는 병사라고 봐도 된다.

군대에서는 1주일에 1번씩 복무 부적격자가 차출된다. 그래서 심사대 입소생들은 2개 기수가 같이 돌아가는데, 1주일에 한 기수가 들어오는데도 매 기수마다 15명 이상을 어렵지 않게 채우는 것이 현실. 대한민국 육군의 징병체계가 얼마나 답이 없는가를 알 수 있다. 게다가 여기서 현부심에 걸릴 정도면 진짜 심각한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적응자인건 확실한데 대형사고 낼 가능성은 낮아 보여서[12] 그냥 데리고 있다가 만기전역시키고 넘어가는, 소위 관심병사까지 합치면 아마 어마어마할 것이다.[13]

물론 병적(兵籍)기록부에는 안 좋게 남지만 그 외 기록부에는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설령 복무 부적격자가 됐어도 전과자 수준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군무원 시험 응시라면...[14] 아니 애초에 군대가 극도로 안맞아서 나온 사람이 다시 군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할 리가...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이나 다른직장도 호봉 산정을 하기 위해 병적증명서를 요구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과사실만 없으면 상관없다만 호봉이 한참이나 모자라서 취직에 있어 처우는 거의 군면제자 수준이다.

2014년 2~3분기를 거치면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절차를 약간 느슨하게 잡으면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많아졌다. 특히 육군훈련소/신병교육대에서 수료를 시키지 않고 아예 복무부적합을 찍어서 전역하는 인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물론 병역기피자들을 가려내려고 혈안이 된 게 군대인지라 조사를 해보면 99.9% 이상 전역 외에는 정말 답이 없겠구나 싶은 자원들이지만, 이전에는 이런 자원들도 자대로 보내졌다고 생각하면(...)

2016년부터는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의 영향으로 이 제도에 따라 보충역, 즉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 사람은 예비군 훈련 방침 보류, 즉 사실상 예비군 면제를 받게 된다. 그 전까지는 예비군 훈련에 가야 했다.

사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복무 부적격자는 피해자다. 애초에 병무청이 왜 있고, 왜 신검을 하는가? 바로 불필요한 이들을 가릴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지들은 정작 문제있는 사람을 걸러내질 못해요... 국방부 예산 다 어디다 쓰길래 왜 못거르는지? 즉 병무청이 잘못해서 면제 받아야 할 사람이 군대를 가버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이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의 잘못으로 선량한 사람이 입은 이런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입 싹 닦고, 도리어 사회적으로 이들이 공격받을 빌미를 만들어 버리며 이것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수렁에 빠지는 지옥을 만들게 한다.

4 간부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에는 정직,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을 때[15], 공군의 경우 성범죄기소유예 이상 처분[16]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현부심에 회부되며, 그 외 업무수행능력이 극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17]에도 현부심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지휘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괘씸죄로 현부심에 회부시킬때 온갖 핑계를 붙이는데 그 때 주로 써먹는 것이 바로 근무평정 성적 기준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다.[18] 보통 파면, 해임으로 현역에서 배제되지 못했을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해서 강제전역시키는 사례가 많다. 즉, 부사관 이상 간부에게 있어서는 해고와 다름이 없으니 상당한 중징계인 셈.[19] 이 경우에는 대개 대대급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이 복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한다. 즉, 대대장의 손에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셈이다. 단 단기간부(장교, 부사관)의 경우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해도 어차피 규정상 길어도 2년 좀 초과하는 복무기간만 거친 뒤 바로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복무연장과 장기를 안 받아주고 의무복무기간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쫓아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예를 들어 단기 장교로 입대했을 경우 웬만해서는 중위. 부사관의 경우도 웬만해서는 중사는 달고 전역한다. 따라서 현부심에 걸릴 경우는 그렇게 기다려 줄 수조차 없는 초대형 사고를 쳤거나 연장복무, 장기복무 중인 간부이거나 괘씸죄로 걸린 간부일 경우라고 보면 된다. 특히 장기복무자가 아닌 해당자가 과사실도 없는데 이게 걸린거면 100% 괘씸죄다. 단기복무자가 과사실도 없는데 이게 걸린 거면 한마디로 지휘관이 개인감정이 쩔어서 미치도록 권총으로 쏴 죽이고는 싶은데 군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것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그것 이외에도 일부 병사만도 못한 머저리같은 지휘관은 단기간부들을 한번씩 쭉 돌려가며 복무 부적격 심사에 넘기는 악행을 하기도 한다. 결국 이런 악질 지휘관 휘하의 모든 간부들이 복무부적격심사에 회부되는 셈이다.

학사장교와 같은 단기의무복무 간부가 복무부적격자로 제대할 경우에는 다시 병으로 입대할 일은 없다고 한다. 다시 입대한다면 병으로 입대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 군인사법상 간부에서 병으로 '강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으로 입대될 의무도 면제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상의 맹점(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도 전역)은 인사담당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웬만해서는 복무부적합 처리를 하지 않는 편이다. 대신 장기복무는 망했어요. 이 경우 직업보도반으로 갈 수도 없는데, 직업보도반은 장기복무자원이 진급누락되었거나 전역을 앞두고 가는 곳이라... 수능 끝난 고3 기분을 느낄 수도 없다

만약 계속 복무하고 싶은데 복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군 내의 행정심판의 일종인 인사소청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간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사소청은 별도의 위원회가 꾸려져 실시되는 것이고 군사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이의를 받아주지 않으니 참고하자.

참고로 전문하사 제2유형으로 지원을 했을때, 병 생활을 거쳐서 하사로 임용했을때, 복무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전역을 하게 된다면 하사 임용후 5개월 뒤에 지급받는 300만 원 중 이미 받은 급여는 모두 반납해야 된다고. 실제 사례 참고로 이 유형은 제1유형보다 급여가 더욱 많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자신이 병무청에 지원해서 처음부터 입대할때 3년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 육군에선 남들은 길어봐야 1년 9개월 할 군생활을 자신은 하사 복무기간까지 포함하여 3년을 복무해야 된다. 병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깝다고 까이고 부사관 입장에서는 차라리 1년 더해서 처음부터 하사로 들어오는게 낫다고 까이지만 대체적으로 불쌍한 편.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상상하지 못한 케이스도 있다. 장교의 경우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의무복무기간이 유동적으로 길 수 있는데, 장기까지 멀쩡하게 된 장교가 모종의 사유로 전역을 원함에 따라 현부심을 묵시적으로 바라는 경우가 있다. 병력사고라도 나면 안성맞춤. "제가 부덕한 탓"이라며 구구절절 사연을 쓰고 어떻게든 옷을 벗으려는 장교의 처절함을 볼 수 있다(...). 물론 사단 참모부 선까지 가지도 못하고 커트당할 확률이 높지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현부심을 받는다고 해서 장교의 퇴직금 수급 등에 제한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자세한 것은 규정을 아는 사람이 추가바람.
  1. 병의 경우 6개월 이상은 보충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2국민역으로 당연제적(전역)되며, 간부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파면(간부도 일종의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국가직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되는 것이다)처리되므로 복무부적격자 제도를 거칠 것도 없이 바로 복무에서 배제된다.
  2. 실제로 답이 없는 복무 부적격자다 싶었는데도 단순 부적응자라는 이유로 전출->전출을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지휘관이 직접 데리고 다니며 전역시킨 사례도 있다. 사실 군 문화가 특이해서 진짜 악질적으로 구는 경우가 아니라도 기수열외 취급을 하는 일이 많기에 이런 경우는 이게 합리적이기도 하다. 아무리 복무 부적격자라 해도 최소한 기본전투능력. 즉 전시 상황에서 북한군한테 쏠 정도의 능력은 있으니까.
  3. 심사대 설치부대는 해당 병사의 소속 출신 부대에 따라 각 야전군/작전사령부이며, 육직, 국직부대 출신 병사의 경우는 심사담당부대가 수도방위사령부이다. 여기로 배치받을 시에는 식당을 따로 쓰게 된다.
  4. 규정에 정한 신체적, 정신적 불치의 질병이 있거나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타 지휘관이 지휘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
  5. 단 지휘관이 인정할 정도면 지휘관 본인은 물론 담당 간부와 병 분대장까지 해당 병사가 그런 상황에 이른 것에 대해 상당한 지휘책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작정하고 회부했을 공산이 크다.
  6. 일반적으로 상근예비역 병사들은 출퇴근이기 때문에 간부가 일일이 관찰할 수 없다.
  7. 반드시 부모님 자필로 쓰도록 지시한다.
  8. 일반적으로 현역병이 쓰는곳도 있고 상근병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제대로 아는 분이 수정바람.
  9. 1년 이하의 징역+남은 기간 군복무해야한다. 단, 6개월 이상의 징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옮겨진다.
  10. 예를 들어 비언어적 학습장애가 매우 심한 집단괴롭힘 피해자로 PTSD 진단을 받았을 경우를 들 수 있다.
  11. 이미 사고를 쳤다는 것 중 대표적인 경우로는 자살 시도가 있다.
  12. 주로 관심병사류의 사회성 부족 등. 본인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진짜 극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는 안 친다. 사실 이들을 지휘관이 데리고 다니는 건 병영에 놔둬봐야 기수열외 취급이나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13. 복무 부적격 판정대상자만 연간 750명에 달한다. 여기서 원복조치가 나오는 건 여기 기간병들한테 대대로 회자되는 대사건이다! 특히 임 병장 사건등이 터진 이후로는 더욱 그렇다. 1년마다 1개 보병대대급 인력이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
  14. 다만 어떻게든 만기전역을 했다면 군무원 시험 응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15. 파면, 해임도 중징계이나 이 징계를 받으면 당연히 전역처리되는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16. 기소유예로도 경징계가 나온다. 공군은 성범죄에 한해 경징계로도 현부심에 넘기는 것이 가능하다.
  17. 일반적으로 진짜로 이걸로 전역하는 건 장기복무자에 한한 거고 단기의무복무자가 이게 걸리면 무조건 괘씸죄다. 즉 지휘관이 자신의 마음대로 멀쩡한 인원을 지 맘에 안든다고 군대에서 내쫓는 행위이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 국군의 성격이 한 명이라도 더 군복무 시키려고 난리를 떠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18. 이 때문에 근무평정 시기가 오면 간부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진다.
  19. 공군의 경우. 항과고 출신은 장기복무를 보장받기 때문에 이게 걸리면 장기복무도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했다는 시그널로 취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