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항목 : [[법 관련 정보]] [목차] == 개요 == [[행정법]]의 원칙 중 하나.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와 실체적으로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리이다. 즉 행정법상의 의무와 기부되는 급부간에는 상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가령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예 == 이 원칙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일 경우, 그 부담은 위법하다는 것이 있다. 또 다른 예로서 건축법상의 의무를 강제키 위해 불법건축물에 대해 수도나 전기의 공급을 중단한다면 [[비례의 원칙]]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게 된다. == 적용요건 == 1.원인적 관련성의 결여 2.목적적 관련성의 결여 [[분류:행정법]]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