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목차] [[http://www.realtyprice.kr/notice/|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http://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전문]] (약칭: 부동산공시법)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부 칙 <법률 제13796호, 2016.1.19.>'''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종래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이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부분과 감정평가에 관한 부분으로 쪼개기에 이르렀다. 정확히 말하면, 2016년 1월 19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면서, 같은 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두 개정법은 모두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내용 == === 지가의 공시 ===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주택가격의 공시 === * [[표준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 ===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 기타 ===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고(제24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제25조 제1항). 대체로 전자는 '표준'자가 들어간 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을, 후자는 '개별'자가 들어간 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는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다만, 관계공무원등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같은 조 제2항),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위와 같은 곳에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제15조 제3항). ==== 공시보고서의 제출 ====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6조). ====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위 업무는 실제로는 [[한국감정원]]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 수수료 등 ====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업자는 이 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부동산 가격정보·통계 등의 조사,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수수료와 출장 또는 사실 확인 등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제29조 제1항). 이러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바(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행정규칙/부동산가격공시등의수수료에관한기준|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어 있다. [[분류:행정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