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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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약칭: 부동산공시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부 칙 <법률 제13796호, 2016.1.19.>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종래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이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부분과 감정평가에 관한 부분으로 쪼개기에 이르렀다.
정확히 말하면, 2016년 1월 19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면서, 같은 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두 개정법은 모두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내용

2.1 지가의 공시

2.2 주택가격의 공시

2.3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2.4 기타

2.4.1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고(제24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제25조 제1항).
대체로 전자는 '표준'자가 들어간 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을, 후자는 '개별'자가 들어간 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4.2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는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다만, 관계공무원등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같은 조 제2항),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위와 같은 곳에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제15조 제3항).

2.4.3 공시보고서의 제출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6조).

2.4.4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위 업무는 실제로는 한국감정원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2.4.5 수수료 등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업자는 이 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부동산 가격정보·통계 등의 조사,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수수료와 출장 또는 사실 확인 등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제29조 제1항).

이러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바(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