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동음이의어·다의어/ㅂ]] [목차] == [[북한]] [[함경북도]]의 군 == [[부령군]] 문서를 참조. == [[법]]의 종류 == * 상위 문서: [[법 관련 정보]] 部令 === 개요 === >'''대한민국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__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__ 총리령 또는 __부령을 발할 수 있다.__ 행정입법 중의 하나로, 행정 각부에서 소관 사무에 대해 발하는 [[명령]]. [[대통령령]]보다 하위. 위임명령인 때에는, 보통 그 제명이 '○○법 시행규칙'이 된다. 총리령과 부령 중 어느 쪽의 효력이 우선되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은 거의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것이 함정.~~ === 관련 문서 === * [[총리령]] [[분류:법]][[분류:토막글/법학]] 부령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