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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함경북도의 군
부령군 문서를 참조.
2 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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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令
2.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95조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행정입법 중의 하나로, 행정 각부에서 소관 사무에 대해 발하는 명령. 대통령령보다 하위.
위임명령인 때에는, 보통 그 제명이 '○○법 시행규칙'이 된다.
총리령과 부령 중 어느 쪽의 효력이 우선되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은 거의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것이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