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항목: [[사건 사고 관련 정보]]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1990년 10월 22일, [[복면]]한 권총 강도 최기철(가명, 당시 33세)[* 해당 항목의 범인과 피해자의 실명은 프라이버시로 인해 공개가 곤란하오니 경찰청 사람들에서 방영했던 가명인 '''"최기철"'''로 표기.]에 의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 사건 과정 == 범인인 전과 6범[* 1977년에 절도죄로 소년원에 수감된 것을 시작으로 1987년 경북 영천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모두 10차례에 거쳐 절도와 강도짓을 저질렀다.] 최기철은 같은 해 7월 23일 모 은행 지점에서 청원경찰 유모 씨가 잠깐 탄띠를 푼 사이, 책상에 있던 [[권총]]을 훔치고 도망갔다. ~~방심한 경찰이 잘못했네~~ 이 사건의 수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범행 직전까지 권총을 숨긴 최기철은 범행에 쓸 [[오토바이]]를 훔치고, [[부산]] [[새마을금고]]로 갔다. 그리고 오후 4시 45분, 부산 새마을금고에 나타난 최기철은 현금만 담아달라고 요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농협]] 소속 청원경찰관 김모 씨(당시 32세)가 최기철과 실랑이를 벌이다, 최기철이 권총 2발을 쏘았고 청원경찰관 김모 씨는 즉사했다. 최기철은 돈가방을 챙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에 돈가방에 담긴 현금이 날아갔으며[* 도난 금액은 2억 7천 778만원이며, 유실 금액은 6345만원이다.] 오토바이가 자빠지면서 오토바이를 버리고 현금을 챙겼으며 강도 사건을 직감한 청원경찰 김모 씨의 동료인 구모 씨도 최기철과 실랑이를 벌이다 권총 1발을 맞고 중상을 입혔다. 김모 씨가 운행하던 [[현대 포니#s-2.2|포니2]] 승용차를 타고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도주했으며[* 반대편 차선에서 택시 승객의 신고로 범인의 체포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경찰청 사람들에서는 포니2가 아닌 [[현대 쏘나타#s-2.2|쏘나타]](Y2 모델)가 나왔다.], 최기철은 시민 및 경찰과 총격전 및 실랑이를 벌이다 체포되었다.[* 경찰에 검거된 최 씨로부터 강탈당한 현금 2억 1천 4백여만원은 회수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권총과 실탄 여섯 발중 쏘다 남은 실탄 2발은 압수하였다.] 최기철은 1991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하여 [[사형]] 판결을 받았고, 1995년 11월 2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공범인 황정훈(가명)은 최기철의 형 최기식(가명)의 신고로 검거되였으며, 같은 해 12월 23일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MBC]]의 [[경찰청 사람들]]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으며(1993년 6월 23일 방영) 제목은 '현금강탈 13분'.[[https://www.youtube.com/watch?v=hKO5VSwf4V8|#]] 김태우 순경의 사건 당시의 증언이 나온다.[* 범인 최기철과 과감히 대치한 김태우 순경(1990년 당시 부산 범천2파출소 근무)은 1계급으로 특진했다.] [[분류:살인사건]]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사건사고 (원본 보기)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