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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0년 10월 22일, 복면한 권총 강도 최기철(가명, 당시 33세)[1]에 의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2 사건 과정
범인인 전과 6범[2] 최기철은 같은 해 7월 23일 모 은행 지점에서 청원경찰 유모 씨가 잠깐 탄띠를 푼 사이, 책상에 있던 권총을 훔치고 도망갔다. 방심한 경찰이 잘못했네 이 사건의 수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범행 직전까지 권총을 숨긴 최기철은 범행에 쓸 오토바이를 훔치고, 부산 새마을금고로 갔다. 그리고 오후 4시 45분, 부산 새마을금고에 나타난 최기철은 현금만 담아달라고 요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농협 소속 청원경찰관 김모 씨(당시 32세)가 최기철과 실랑이를 벌이다, 최기철이 권총 2발을 쏘았고 청원경찰관 김모 씨는 즉사했다.
최기철은 돈가방을 챙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에 돈가방에 담긴 현금이 날아갔으며[3] 오토바이가 자빠지면서 오토바이를 버리고 현금을 챙겼으며 강도 사건을 직감한 청원경찰 김모 씨의 동료인 구모 씨도 최기철과 실랑이를 벌이다 권총 1발을 맞고 중상을 입혔다. 김모 씨가 운행하던 포니2 승용차를 타고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도주했으며[4], 최기철은 시민 및 경찰과 총격전 및 실랑이를 벌이다 체포되었다.[5]
최기철은 1991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하여 사형 판결을 받았고, 1995년 11월 2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공범인 황정훈(가명)은 최기철의 형 최기식(가명)의 신고로 검거되였으며, 같은 해 12월 23일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MBC의 경찰청 사람들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으며(1993년 6월 23일 방영) 제목은 '현금강탈 13분'.# 김태우 순경의 사건 당시의 증언이 나온다.[6]- ↑ 해당 항목의 범인과 피해자의 실명은 프라이버시로 인해 공개가 곤란하오니 경찰청 사람들에서 방영했던 가명인 "최기철"로 표기.
- ↑ 1977년에 절도죄로 소년원에 수감된 것을 시작으로 1987년 경북 영천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모두 10차례에 거쳐 절도와 강도짓을 저질렀다.
- ↑ 도난 금액은 2억 7천 778만원이며, 유실 금액은 6345만원이다.
- ↑ 반대편 차선에서 택시 승객의 신고로 범인의 체포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경찰청 사람들에서는 포니2가 아닌 쏘나타(Y2 모델)가 나왔다.
- ↑ 경찰에 검거된 최 씨로부터 강탈당한 현금 2억 1천 4백여만원은 회수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권총과 실탄 여섯 발중 쏘다 남은 실탄 2발은 압수하였다.
- ↑ 범인 최기철과 과감히 대치한 김태우 순경(1990년 당시 부산 범천2파출소 근무)은 1계급으로 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