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법 관련 정보]] [[분류:법]][[분류:정치]] [include(틀:법률)] [목차] == 개요 == 不逮捕 特權. 특수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찰에 의해서도 [[체포]]를 당하지 않는 특권을 일컫는 말. 체포를 일시적으로 당하지 않는 것이며,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벌이 면해지는 [[면책 특권]]과는 다르다. 정치적 범죄가 아닌 [[살인]] 등 일반 강력범죄의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긴 하지만, 그정도면 이미 진작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거나 탄핵당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그 짓했다간 얄짤없다!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인지 여부는 묻지 말자-- --읍읍--] 그 때는 불체포 특권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탄핵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백수]]가 되는 것이며 그 이후 일반인과 같은 절차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한다. ==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 아마 불체포 특권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일 듯.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이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은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특권이다. 회기는 휴회를 포함한다. 역사가 꽤 오래된 제도다. 17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의원을 체포, 구금하여 의회를 무산시키려 했고, 이 사건 이후 의회는 '의회특권법'을 제정하여 의원을 임의로 체포, 구금할 수 없도록 했다. 매우 중요한 권력분립 장치라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제44조【의원의 불체포특권】 >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방탄국회]] 등을 여는 법적 근거로 작용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정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마구잡이로 잡아다 감금, 고문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백남억]], [[길재호]], [[김성곤]], [[김진만]]이 있다. 당시 [[민주공화당(1963년)|민주공화당]] 소속으로 [[박정희]]의 뜻을 거스르고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안을 가결한 [[10.2 항명 파동]]을 일으킨 뒤 곧바로 남산으로 끌려가 온갖 고문를 받았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인 장치로서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다만 문민정부 이래로 군사정권 시절의 막장 짓거리가 벌어지지 않다 보니 [[의도는 좋았다|원래 의도를 벗어나 악용되는 것이 문제다.]] 일단,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비난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회기 중이라도 체포가 가능하다. 실제로 의결을 통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사례가 있긴 하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가 있다.] 다만, 정말로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2016년 8월 30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된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이 사실상 확정돼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과연~~ 9월 19일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연말부터 포기 방안이 확정하게 된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sid2=269&oid=001&aid=0008692248]]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불체포 특권 ==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보다 더 강력해서, [[내란]]/[[외환]]죄의 현행범이 아닌 이상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절대로 체포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란이나 외환을 일으킬 정도의 대통령은 현행범으로 잡는 게 불가능하다.~~체포하려면 일단 [[탄핵]]을 한 다음에 체포해야 한다. 다만 '임기 중'에만 한정되는데다, 그냥 '불체포 특권'이지 '면책 특권'은 아니며, 이 특권이 행사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도 함께 연장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공소시효가 정지한다.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은 대표적인 공소시효 정지사유다. 정지사유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임기 중에 제기되었던 모든 피의사실이 한꺼번에 수사망에 오르게 된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거의 전부가 끝이 ~~[[영 좋지 않다|영]]~~ 좋지 않았는데, [[작성금지|정치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교사|교원]]의 불체포 특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교원은[* '학교'의 교원 이외에, 평생교육원 등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는 교육시설의 교원은 모두 해당한다. '''입시학원의 강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學園)[* 입시학원(學院) 같은 게 아니라, 문어적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 전체를 일컫는 말.] 안에서 경찰에 체포당하지 않는 특권을 갖는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과는 다르게, '''학원 안'''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교원을 체포해야 할 일이 생기면 경찰이 학교 앞에서 대기를 타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고 교문을 나오는 순간 수갑을 채워서 체포해 갈 수 있다. 학교장의 동의가 있으면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학교내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학원'의 범위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 전체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인 점을 이용해서,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를 체포하려 난입하는 경찰들을 상대로 시위에 동석한 교수가 시위장에서 [[수업]]을 시전해서(...) 체포를 막는 일도 있었다. == [[외교관]]의 불체포 특권 == 외교관 및 규정으로 정해진 외교관의 가족들도 불체포특권이 적용이 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ex.[[음주운전]]) 이 특권을 들먹이며 제일 많이 써먹는 집단일듯. 설령 살인을 저질렀어도 외교관 신분증명이 되면, 주재국이 체포, 구금을 할 수 없다. [[현행범]]인 경우, 일시적으로 구금은 할수 있지만, 곧 풀어줘야 한다. 단, 이 외교관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외교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파견국'의 권리 이기 때문에, 외교관 스스로 이 불체포특권을 포기 할수 없고 파견국이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해당 외교관을 [[협박]]해서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것 때문에 외교관이 남의 나라에서 강짜를 놓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전근대 시절 [[사신]]이 상대국 사법권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처형 및 구금, [[고문]] 등등을 당하는 일이 많았음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외교관에게 꼭 필요한 권리임을 알 수 있다. 추방하기에는 가벼운 법규위반일 경우가 골치아프다.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외교관들의 경범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듯. 예를 들어 전 세계의 외교관이 다 모이는 워싱턴이나 뉴욕 같은 도시는 다른 나라 외교관의 주차위반 문제로 골머리를 썩인다. 외교관이 길거리에 차 세워 놓고 돌아다녀도 일개 경찰로서는 아무리 주차위반 딱지를 떼어도 외교관의 면책 특권으로 다 씹어버리기 때문. 소소한 경범죄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기피인물)'로 찍어 추방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벌금 같은 처분을 내려도 씹으면 그만이기에 제재할 방법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외국 여행을 갔을 때 모국의 대사관으로 피하면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불체포 특권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대사관은 '''대표하는 국가의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나라 경찰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불체포 특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