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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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不逮捕 特權.

특수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찰에 의해서도 체포를 당하지 않는 특권을 일컫는 말.

체포를 일시적으로 당하지 않는 것이며,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벌이 면해지는 면책 특권과는 다르다.

정치적 범죄가 아닌 살인 등 일반 강력범죄의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긴 하지만, 그정도면 이미 진작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거나 탄핵당하기 때문에[1] 그 때는 불체포 특권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탄핵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백수가 되는 것이며 그 이후 일반인과 같은 절차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한다.

2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아마 불체포 특권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일 듯.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이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은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특권이다. 회기는 휴회를 포함한다.

역사가 꽤 오래된 제도다. 17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의원을 체포, 구금하여 의회를 무산시키려 했고, 이 사건 이후 의회는 '의회특권법'을 제정하여 의원을 임의로 체포, 구금할 수 없도록 했다.

매우 중요한 권력분립 장치라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4조【의원의 불체포특권】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방탄국회 등을 여는 법적 근거로 작용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정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마구잡이로 잡아다 감금, 고문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백남억, 길재호, 김성곤, 김진만이 있다. 당시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박정희의 뜻을 거스르고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안을 가결한 10.2 항명 파동을 일으킨 뒤 곧바로 남산으로 끌려가 온갖 고문를 받았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인 장치로서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다만 문민정부 이래로 군사정권 시절의 막장 짓거리가 벌어지지 않다 보니 원래 의도를 벗어나 악용되는 것이 문제다. 일단,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비난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회기 중이라도 체포가 가능하다. 실제로 의결을 통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사례가 있긴 하다.[2] 다만, 정말로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2016년 8월 30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된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이 사실상 확정돼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과연

9월 19일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연말부터 포기 방안이 확정하게 된다.[1]

3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보다 더 강력해서, 내란/외환죄의 현행범이 아닌 이상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절대로 체포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란이나 외환을 일으킬 정도의 대통령은 현행범으로 잡는 게 불가능하다.체포하려면 일단 탄핵을 한 다음에 체포해야 한다.

다만 '임기 중'에만 한정되는데다, 그냥 '불체포 특권'이지 '면책 특권'은 아니며, 이 특권이 행사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도 함께 연장되기 때문에[3]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임기 중에 제기되었던 모든 피의사실이 한꺼번에 수사망에 오르게 된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거의 전부가 끝이 좋지 않았는데, 정치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4 교원의 불체포 특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교원은[4])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學園)[5] 안에서 경찰에 체포당하지 않는 특권을 갖는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과는 다르게, 학원 안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교원을 체포해야 할 일이 생기면 경찰이 학교 앞에서 대기를 타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고 교문을 나오는 순간 수갑을 채워서 체포해 갈 수 있다. 학교장의 동의가 있으면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학교내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학원'의 범위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 전체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인 점을 이용해서,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를 체포하려 난입하는 경찰들을 상대로 시위에 동석한 교수가 시위장에서 수업을 시전해서(...) 체포를 막는 일도 있었다.

5 외교관의 불체포 특권

외교관 및 규정으로 정해진 외교관의 가족들도 불체포특권이 적용이 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ex.음주운전) 이 특권을 들먹이며 제일 많이 써먹는 집단일듯. 설령 살인을 저질렀어도 외교관 신분증명이 되면, 주재국이 체포, 구금을 할 수 없다. 현행범인 경우, 일시적으로 구금은 할수 있지만, 곧 풀어줘야 한다. 단, 이 외교관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외교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파견국'의 권리 이기 때문에, 외교관 스스로 이 불체포특권을 포기 할수 없고 파견국이 포기해야 한다.[6] 이것 때문에 외교관이 남의 나라에서 강짜를 놓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전근대 시절 사신이 상대국 사법권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처형 및 구금, 고문 등등을 당하는 일이 많았음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외교관에게 꼭 필요한 권리임을 알 수 있다.

추방하기에는 가벼운 법규위반일 경우가 골치아프다.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외교관들의 경범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듯. 예를 들어 전 세계의 외교관이 다 모이는 워싱턴이나 뉴욕 같은 도시는 다른 나라 외교관의 주차위반 문제로 골머리를 썩인다. 외교관이 길거리에 차 세워 놓고 돌아다녀도 일개 경찰로서는 아무리 주차위반 딱지를 떼어도 외교관의 면책 특권으로 다 씹어버리기 때문. 소소한 경범죄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기피인물)'로 찍어 추방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벌금 같은 처분을 내려도 씹으면 그만이기에 제재할 방법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외국 여행을 갔을 때 모국의 대사관으로 피하면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불체포 특권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대사관은 대표하는 국가의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나라 경찰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1. 정상적인 국가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그 짓했다간 얄짤없다!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인지 여부는 묻지 말자 읍읍
  2. 통합진보당이석기가 있다.
  3. 정확히 말하자면 공소시효가 정지한다.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은 대표적인 공소시효 정지사유다. 정지사유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4. '학교'의 교원 이외에, 평생교육원 등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는 교육시설의 교원은 모두 해당한다. 입시학원의 강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5. 입시학원(學院) 같은 게 아니라, 문어적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 전체를 일컫는 말.
  6.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해당 외교관을 협박해서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