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법 관련 정보]]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非常上告 ~~[[상고]]와는 다르다. 상고와는!~~ ||<width=50%">'''[[형사소송법]]'''||<width=50%">'''군사법원법'''||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제492조(비상상고 이유)''' 검찰총장은 [[군사법원]]의 판결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제498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1.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하기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환송 또는 이송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절차를 파기한다.|| || ||'''제499조(고등군사법원의 판결)'''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이 판시한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제447조(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但行)의[* "단서의"라는 뜻이다. 형사소송법은 너무 옛날에 만든 법이라서, 그리고 [[민사소송법]]처럼 전면개정을 한 적도 없어서, 요즘은 법제실무에서 쓰지 않는 이상한 표현들을 가끔 볼 수 있다(...).]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제500조(판결의 효력)''' 제498조제1호 단서 및 제499조에 따른 판결을 제외한 비상상고의 판결은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 특유의 비상구제절차이다.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고 법령위반만 사유가 되고 [[대법원]]만이 심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나 [[검사(법조인)|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사실오인이 이유가 되고 각급 법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는 [[재심]]과 다르다. 원심법원이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결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파기만을 하게 된다. 비상상고의 실례를 몇 개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원판결 중 노역장유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오2 판결) >- 노역장유치기간을 50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데도 300일만 정한 원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세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9984|해설기사]] 참조. >원즉결심판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오3 판결)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법정최고형이 벌금 200,000원인데도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 즉결심판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한 사례. [[분류:소송법]][[분류:형사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비상상고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