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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上告
상고와는 다르다. 상고와는!
형사소송법 | 군사법원법 |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 제492조(비상상고 이유) 검찰총장은 군사법원의 판결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 제498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 1.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하기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환송 또는 이송한다. |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절차를 파기한다. |
제499조(고등군사법원의 판결)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이 판시한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 |
제447조(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但行)의[1]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 제500조(판결의 효력) 제498조제1호 단서 및 제499조에 따른 판결을 제외한 비상상고의 판결은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 특유의 비상구제절차이다.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고 법령위반만 사유가 되고 대법원만이 심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사실오인이 이유가 되고 각급 법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는 재심과 다르다.
원심법원이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결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파기만을 하게 된다.
비상상고의 실례를 몇 개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원판결 중 노역장유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오2 판결)
- 노역장유치기간을 50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데도 300일만 정한 원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세는, 해설기사 참조.
원즉결심판을 파기한다.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오3 판결)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법정최고형이 벌금 200,000원인데도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 즉결심판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