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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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上告
상고와는 다르다. 상고와는!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제492조(비상상고 이유) 검찰총장은 군사법원의 판결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제498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1.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하기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환송 또는 이송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절차를 파기한다.
제499조(고등군사법원의 판결)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이 판시한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제447조(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但行)의[1]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제500조(판결의 효력) 제498조제1호 단서 및 제499조에 따른 판결을 제외한 비상상고의 판결은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 특유의 비상구제절차이다.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고 법령위반만 사유가 되고 대법원만이 심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사실오인이 이유가 되고 각급 법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는 재심과 다르다.

원심법원이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결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파기만을 하게 된다.

비상상고의 실례를 몇 개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원판결 중 노역장유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오2 판결)
- 노역장유치기간을 50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데도 300일만 정한 원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세는, 해설기사 참조.

원즉결심판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오3 판결)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법정최고형이 벌금 200,000원인데도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 즉결심판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한 사례.

  1. "단서의"라는 뜻이다. 형사소송법은 너무 옛날에 만든 법이라서, 그리고 민사소송법처럼 전면개정을 한 적도 없어서, 요즘은 법제실무에서 쓰지 않는 이상한 표현들을 가끔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