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법 관련 정보]] * 상위 문서 : [[대법원]], [[법원조직법]]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http://jpri.scourt.go.kr/|홈페이지]] [목차] == 개요 == ||'''[[법원조직법]]'''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9(위임사항)'''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2014년 발족하였다. [[사법연수원]] 내에 사무실이 있다. 그 운영 등에 관해서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법원조직법 제76조 제1항), 현재까지는 법학교수를 원장으로 임명해 왔다. 다만, 수석연구위원은 판사로 보하고 있다. == 업무 == 연구보고서 발간이 주된 업무이며, 발간 자료들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도 제공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왜 만들었나 싶은 기관이지만~~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보면 은근히 재미있는 주제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 [[분류: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사법정책연구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