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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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원조직법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9(위임사항)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2014년 발족하였다.
사법연수원 내에 사무실이 있다.
그 운영 등에 관해서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법원조직법 제76조 제1항), 현재까지는 법학교수를 원장으로 임명해 왔다. 다만, 수석연구위원은 판사로 보하고 있다.
2 업무
연구보고서 발간이 주된 업무이며, 발간 자료들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도 제공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왜 만들었나 싶은 기관이지만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보면 은근히 재미있는 주제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