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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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원조직법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9(위임사항)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2014년 발족하였다.

사법연수원 내에 사무실이 있다.

그 운영 등에 관해서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법원조직법 제76조 제1항), 현재까지는 법학교수를 원장으로 임명해 왔다. 다만, 수석연구위원은 판사로 보하고 있다.

2 업무

연구보고서 발간이 주된 업무이며, 발간 자료들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도 제공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왜 만들었나 싶은 기관이지만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보면 은근히 재미있는 주제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